본질공인중개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가 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단, 조례, 기타 강화·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 준주거지역
. 일반공업지역
. 준공업지역
. 생산녹지지역
  1. ㄱ-ㄴ-ㄷ-ㄹ
  2. ㄱ-ㄷ-ㄴ-ㄹ
  3. ㄴ-ㄷ-ㄱ-ㄹ
  4. ㄷ-ㄱ-ㄹ-ㄴ
  5. ㄷ-ㄹ-ㄱ-ㄴ
해설 보기

〈종합〉

준주거·일반공업·준공업·생산녹지 4개 용도지역의 용적률 최대한도 숫자를 크기순으로 배열할 수 있는지 묻는 문항이다.

  • 시행령 제85조 제1항의 세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 숫자를 각각 확인
  • ㄱ 준주거 500%, ㄴ 일반공업 350%, ㄷ 준공업 400%, ㄹ 생산녹지 100%로 정리
  • 숫자를 큰 순서대로 배열해 500>400>350>100 즉 ㄱ-ㄷ-ㄴ-ㄹ 도출

〈정답

준주거지역 500%, 준공업지역 400%, 일반공업지역 350%, 생산녹지지역 100% 순으로 용적률 최대한도가 작아지므로 ㄱ-ㄷ-ㄴ-ㄹ이 옳은 순서다.

  • 준주거지역: 200% 이상 500% 이하 — 시행령 제85조 제1항 제6호
  • 준공업지역: 150% 이상 400% 이하 — 시행령 제85조 제1항 제13호
  • 일반공업지역: 150% 이상 350% 이하 — 시행령 제85조 제1항 제12호
  • 생산녹지지역: 50% 이상 100% 이하 — 시행령 제85조 제1항 제15호
  • 최대한도만 놓고 크기순 배열: 500(ㄱ)>400(ㄷ)>350(ㄴ)>100(ㄹ)

〈오답선지 해설〉

  • ㄴ(일반공업 350%)을 ㄷ(준공업 400%)보다 앞에 두었는데 350%는 400%보다 작으므로 순서가 뒤바뀌었다.
  • 일반공업(350%)을 맨 앞에 두었는데, 준주거(500%)와 준공업(400%)이 일반공업보다 크므로 이 지역들이 먼저 와야 한다.
  • 준공업(400%)을 맨 앞에 두었는데, 준주거(500%)가 준공업보다 더 커서 준주거가 먼저 와야 하고, 이어지는 생산녹지·일반공업의 위치도 뒤바뀌어 있다.
  • 준공업(400%)을 맨 앞에 두었는데 준주거(500%)가 더 크고, 두 번째 자리의 생산녹지(100%)는 일반공업(350%)보다 작아 순서가 두 군데서 틀렸다.

〈선지교정〉

  • ㄱ-ㄷ-ㄴ-ㄹ
  • ㄱ-ㄷ-ㄴ-ㄹ
  • ㄱ-ㄷ-ㄴ-ㄹ
  • ㄱ-ㄷ-ㄴ-ㄹ

〈함정〉

  • 준주거지역 용적률(500%)을 공업계열 지역(준공업 400%, 일반공업 350%)보다 작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주거지역 최대한도(500%)가 공업지역 전체 상한(400%)보다 크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 준공업(400%)과 일반공업(350%)의 숫자를 뒤바꿔 외우는 경우가 많다 — '준'공업이 '일반'공업보다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