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1. 국토교통부장관은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도시개발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2. 지정권자는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3.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는 경우 분할 후 각 사업시행지구의 면적은 각각 1만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4. 도시개발구역 지정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5.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처분의 공고가 이루어진 경우 그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해당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의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각각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본다.
해설 보기

〈종합〉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절차·규모 요건과 해제 시 용도지역 환원 효과를 함께 묻는 문항이다. 특히 환지처분(공사완료)에 의한 해제의제 시 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이 종전으로 환원되는지 여부가 핵심 함정이다.

  • 각 선지를 지정권자 예외사유(③항), 선계획·후계획 예외(제4조①단서), 구역분할 요건, 지정대장 전자화, 해제 시 환원효과 조문과 대조
  • 해제의제 효과 중 '공사완료(환지처분)'로 해제된 경우는 환원·폐지되지 않는다는 예외 규정에 선지 ⑤가 위반되는지 확인

〈정답

환지처분의 공고로 도시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어 구역 지정이 해제의제된 경우에는, 그 구역의 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 전으로 환원되거나 폐지되지 않는다. 개발이 완료된 상태를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로 해당 구역은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봄(제9조 제2항)
  • 구역 지정이 해제의제되면 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 전으로 환원·폐지된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
  • 다만 공사완료(환지방식은 환지처분)의 공고로 해제의제된 경우는 사업이 정상 완료된 것이므로 이 환원·폐지 효과가 적용되지 않음 — 개발된 상태를 유지

〈오답선지 해설〉

  • 국토교통부장관은 원칙적 지정권자(시·도지사·대도시 시장)와 달리, 천재지변 등으로 도시개발사업을 긴급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제3조 제3항 제5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개발계획은 구역 지정 시 함께 수립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도시지역 외의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구역을 먼저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제4조 제1항 단서).
  • 지정권자가 효율적 추진 등을 위해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는 경우, 분할 후 각 지구의 면적은 각각 1만㎡ 이상이어야 한다.
  • 도시개발구역 지정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해야 한다는 원칙적 규정에 해당한다.

〈선지교정〉

  •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처분의 공고가 이루어져 그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구역의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의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함정〉

  • 해제의제 시 용도지역이 환원된다는 원칙만 외우고 예외(공사완료·환지처분에 의한 해제)를 놓치면 ⑤을 옳은 서술로 오판하기 쉽다 — '정상 완료'된 경우는 개발된 상태를 유지시킨다는 취지를 기억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