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령상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1. ㄱ, ㄴ
  2. ㄴ, ㄷ
  3. ㄱ, ㄴ, ㄷ
해설 보기

〈종합〉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지정권자(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안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묻는 문항으로, 시행자 자격자 규정과 지정 제안권자 규정을 연결해 이해하는지를 확인한다.

  •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에서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의 종류를 확인한다
  • 그중 제2호~제4호(공공기관·정부출연기관·지방공사)가 같은 조 제5항의 지정 제안권자 범위에 포함되는지 대응시킨다
  • 한국공항공사·한국철도공사가 제2호의 대통령령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지방공사가 제4호에 해당하는지 각각 확인한다

〈정답

한국공항공사·한국철도공사 같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사 모두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로서,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제2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한국공항공사·한국철도공사가 포함됨
  • 같은 항 제4호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를 시행자 자격자로 규정
  • 제11조 제5항이 제1항 제2호~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한 구역지정 제안권을 부여함
  • ㄱ·ㄴ·ㄷ 모두 제안권자 범위에 들어가므로 전부 해당

〈함정〉

  • 공공기관·지방공사는 '시행자'로만 지정될 수 있다고 오해하기 쉬운데, 제11조 제5항은 이들에게 별도로 '지정 제안권'까지 부여하고 있음을 놓치면 안 된다
  • 토지 소유자·부동산개발업자 등(제7호~제11호)의 제안에는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지만, 공공기관·지방공사(제2호~제4호)의 제안에는 이러한 동의 요건이 붙지 않는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