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조합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 ㄱ )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 ㄴ )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의 대표자는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 ㄷ )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① ㄱ: 7, ㄴ: 50, ㄷ: 14
- ② ㄱ: 7, ㄴ: 50, ㄷ: 30 ✔
- ③ ㄱ: 7, ㄴ: 100, ㄷ: 14
- ④ ㄱ: 10, ㄴ: 50, ㄷ: 14
- ⑤ ㄱ: 10, ㄴ: 100, ㄷ: 30
해설 보기
〈종합〉
도시개발사업 조합의 설립요건·대의원회 설치기준·설립등기 기한이라는 세 가지 숫자를 동시에 확인하는 문항이다. 각 빈칸의 숫자를 정확히 알아야만 정오를 가릴 수 있게 설계되어 있다.
- 설립 발기인 수(ㄱ)를 도시개발법 제13조 제1항에서 확인 — 토지 소유자 7명 이상
- 대의원회 설치 기준 인원(ㄴ)을 시행령 규정에서 확인 — 조합원 50인 이상
- 설립등기 기한(ㄷ)을 확인 — 인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세 수치를 조합한 선지를 대조해 정답 선택
〈정답 ②〉
조합 설립에는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의 정관 작성·인가가 필요하고, 조합원이 50인 이상이면 대의원회를 둘 수 있으며, 설립등기는 인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 도시개발법 제13조 제1항: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인가를 받아야 함(ㄱ=7)
- 대의원회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50인 이상인 조합에서 총회 권한을 대행하도록 둘 수 있음(ㄴ=50)
-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함(ㄷ=30)
〈오답선지 해설〉
- ① ✕ ㄱ=7, ㄴ=50은 맞지만 ㄷ이 14일로 되어 있다. 설립등기 기한은 인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다.
- ③ ✕ ㄴ이 100으로 되어 있는데, 대의원회 설치 기준은 조합원 50인 이상이다. ㄷ도 30일이 아니라 14일로 잘못되어 있다.
- ④ ✕ ㄱ이 10명으로 되어 있으나 설립에 필요한 토지 소유자 수는 7명 이상이다. ㄷ도 30일이 아니라 14일이다.
- ⑤ ✕ ㄱ은 7명이 맞아야 하는데 10명으로, ㄴ은 50인이 맞아야 하는데 100인으로 잘못 제시되어 있다.
〈선지교정〉
- ① ✎ ㄱ: 7, ㄴ: 50, ㄷ: 30
- ③ ✎ ㄱ: 7, ㄴ: 50, ㄷ: 30
- ④ ✎ ㄱ: 7, ㄴ: 50, ㄷ: 30
- ⑤ ✎ ㄱ: 7, ㄴ: 50, ㄷ: 30
〈함정〉
- 설립 발기인 수 7명을 다른 법령상 흔한 숫자인 10명과 혼동하기 쉽다 — 도시개발법은 7명 이상으로 고정 기억할 것
- 대의원회 설치 기준 50인 이상을 100인으로 착각하기 쉽다 — 조합원 총회 대행기구 설치 기준은 50인 이상
- 설립등기 기한 30일을 다른 절차(예: 신고기한 14일 등)와 섞어 기억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