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예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종전의 토지의 소유자는 환지 예정지 지정 이후에도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다.
  2.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의 토지의 임차권자는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환지 예정지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3.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 환지 예정지의 종전의 소유자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까지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다.
  4. 시행자가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때 종전의 토지에 대한 임차권자등이 있으면 해당 환지 예정지에 대하여 해당 권리의 목적인 토지 또는 그 부분을 아울러 지정하여야 한다.
  5. 체비지의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으나 처분할 수는 없다.
해설 보기

〈종합〉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과(사용·수익권 이전 시점, 임차권자등 처리, 체비지 예정지의 처분 가능성)를 조문 그대로 아는지 묻는 문항으로, 선지 대부분이 제36조의 문구를 뒤집거나 시점을 살짝 바꿔 낸 함정형이다.

  • 각 선지의 핵심 시점·주체를 제36조 원문(효력발생일~공고일 구간, 종전토지 사용수익 정지, 체비지 처분 가능)과 대조
  • ③처럼 '종전 소유자'가 가리키는 대상(예정지 자체의 원소유자)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체를 정확히 짚기
  • ④는 제35조 제1항의 의무 규정(아울러 지정하여야 함)을 그대로 확인

〈정답

시행자가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때 종전 토지에 임차권자등이 있으면, 그 권리의 목적이 되는 토지 또는 그 부분을 환지 예정지에도 아울러 지정해 주어야 한다.

  • 도시개발법 제35조 제1항 — 시행자는 사업 시행상 필요하면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고, 종전 토지에 임차권자등이 있으면 해당 환지 예정지에도 그 권리 목적인 토지 또는 그 부분을 아울러 지정해야 함(의무 규정)
  • 환지 예정지 지정은 종전 토지 소유자뿐 아니라 임차권자등의 사용·수익 권리도 그대로 예정지로 옮겨주는 제도이므로, 임차권자등의 권리 목적 토지도 함께 지정해 주지 않으면 그 권리행사 자체가 불가능해짐

〈오답선지 해설〉

  • 제36조 제1항은 정반대다.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 토지 소유자와 임차권자등은 지정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환지 예정지에 대해 종전과 같은 권리를 행사하고, 그 대신 종전의 토지는 사용·수익할 수 없다.
  • 제36조 제1항에 따르면 임차권자등은 오히려 그 기간 동안 환지 예정지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권리행사가 정지되는 쪽은 종전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이다.
  • 제36조 제3항은 환지 예정지의 '종전 소유자'가 그 기간 동안 예정지를 사용·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종전 소유자'는 새로 지정받은 자가 아니라, 원래 그 땅(환지 예정지로 지정된 땅) 자체의 기존 소유자를 말하며, 사용·수익 금지 기간은 '환지처분 공고일까지'이지 '공고일의 다음날까지'가 아니다.
  • 제36조 제4항은 체비지 용도로 지정된 환지 예정지에 대해 시행자가 비용 충당을 위해 사용·수익뿐 아니라 처분까지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선지교정〉

  • 종전의 토지의 소유자는 환지 예정지 지정 이후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의 토지의 임차권자등은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환지 예정지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 환지 예정지의 종전의 소유자는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 체비지의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함정〉

  • 환지 예정지 지정 후 종전 토지의 사용·수익 가능 여부를 뒤집어 내는 함정 — 지정 효력발생일부터는 종전 토지가 아니라 예정지에 권리가 옮겨간다는 점을 기준으로 거른다.
  • 체비지 용도 환지 예정지를 '처분할 수 없다'고 서술하는 반복 함정 — 제36조④는 사용·수익·처분 모두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 ③의 '종전의 소유자'를 종전 토지 소유자로 오인하기 쉬운데, 제36조③의 종전 소유자는 환지 예정지로 지정된 그 땅의 원래 소유자를 가리키며 기간도 '공고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