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시행자는 행정청이 아님)

  1. 시행자는 입체 환지를 시행하는 경우 건축 계획이 포함된 환지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2. 환지 설계를 평가식으로 하는 경우 평균부담률은 '[총사업비/(권리가액의 합계+체비지 평가액의 합계)] × 100'의 계산식에 따른다.
  3.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소멸한다.
  4. 시행자는 토지 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면적이 작은 토지는 과소 토지가 되지 아니하도록 면적을 늘려 환지를 정하거나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5. 평면 환지는 환지 전 토지에 대한 권리를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에 이전하는 방식이다.
해설 보기

〈종합〉

환지 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계획의 작성·내용, 환지처분의 효과 발생 시점, 과소토지 조정 등 세부 규정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묻는 문항이다. 특히 환지처분 효과의 기산점(공고일 다음 날 vs 공고일이 끝나는 때)을 정확히 구분하는지가 핵심이다.

  • 환지처분 효과의 기산점을 대상별로 구분 — 환지·건축물 취득·청산금 확정은 '공고일 다음 날', 환지 미정 종전권리 소멸은 '공고일이 끝나는 때'
  • 입체환지·평면환지의 개념과 환지계획 포함사항을 조문 그대로 대조
  • 과소토지 조정 관련 시행령 규정 확인

〈정답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 토지의 권리는 소유권이전등기와 무관하게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등기를 마친 때 소멸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 도시개발법 제42조 제1항: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함
  •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 취득한다는 규정은 별도로 이미 처분된 체비지(제36조 제4항)의 소유권 취득 시점에 적용되는 것으로, 환지 미정 권리 소멸과는 무관함
  • 기산점 구분: 환지로 봄·건축물·공유지분 취득·체비지·보류지 소유권 취득·청산금 확정은 공고일 '다음 날'이지만, 환지 미정 권리 소멸과 행사이익 없어진 지역권 소멸은 공고일이 '끝나는 때'

〈오답선지 해설〉

  • 입체환지를 시행하는 경우 환지계획에 입체환지용 건축물의 명세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제28조 제1항 제5호), 시행규칙상 그 건축계획도 함께 포함되어야 한다.
  • 환지설계를 평가식으로 하는 경우 평균부담률은 총사업비를 권리가액 합계와 체비지 평가액 합계의 합으로 나누어 100을 곱한 값으로 산출한다(시행규칙 제26조 제4항 취지).
  • 토지 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과소토지가 되지 않도록 면적을 늘려 환지를 정하거나, 환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다(시행규칙 제27조 제5항·과소토지 특례 취지).
  • 평면환지는 환지 전 토지에 대한 권리를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에 이전하는 방식이다(시행규칙 제27조 제2항 제1호). 건설되는 구분건축물로 이전하는 것은 입체환지다.

〈선지교정〉

  •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함정〉

  • 환지처분 효과의 기산점을 뒤섞어 내는 함정 — 환지로 보는 것·건축물 및 공유지분 취득·체비지·보류지 취득·청산금 확정은 공고일 '다음 날'이고, 환지 미정 권리 소멸·행사이익 없어진 지역권 소멸은 공고일이 '끝나는 때'로 구분해야 한다.
  •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이미 처분된 체비지'에 한정된 특칙(제42조 제5항 단서)이지 환지 미정 권리 소멸과는 무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