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시행자는 행정청이 아님)
- ① 시행자는 입체 환지를 시행하는 경우 건축 계획이 포함된 환지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환지 설계를 평가식으로 하는 경우 평균부담률은 '[총사업비/(권리가액의 합계+체비지 평가액의 합계)] × 100'의 계산식에 따른다.
- ③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소멸한다. ✔
- ④ 시행자는 토지 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면적이 작은 토지는 과소 토지가 되지 아니하도록 면적을 늘려 환지를 정하거나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⑤ 평면 환지는 환지 전 토지에 대한 권리를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에 이전하는 방식이다.
해설 보기
〈종합〉
환지 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계획의 작성·내용, 환지처분의 효과 발생 시점, 과소토지 조정 등 세부 규정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묻는 문항이다. 특히 환지처분 효과의 기산점(공고일 다음 날 vs 공고일이 끝나는 때)을 정확히 구분하는지가 핵심이다.
- 환지처분 효과의 기산점을 대상별로 구분 — 환지·건축물 취득·청산금 확정은 '공고일 다음 날', 환지 미정 종전권리 소멸은 '공고일이 끝나는 때'
- 입체환지·평면환지의 개념과 환지계획 포함사항을 조문 그대로 대조
- 과소토지 조정 관련 시행령 규정 확인
〈정답 ③〉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 토지의 권리는 소유권이전등기와 무관하게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등기를 마친 때 소멸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 도시개발법 제42조 제1항: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함
-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 취득한다는 규정은 별도로 이미 처분된 체비지(제36조 제4항)의 소유권 취득 시점에 적용되는 것으로, 환지 미정 권리 소멸과는 무관함
- 기산점 구분: 환지로 봄·건축물·공유지분 취득·체비지·보류지 소유권 취득·청산금 확정은 공고일 '다음 날'이지만, 환지 미정 권리 소멸과 행사이익 없어진 지역권 소멸은 공고일이 '끝나는 때'
〈오답선지 해설〉
- ① ○ 입체환지를 시행하는 경우 환지계획에 입체환지용 건축물의 명세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제28조 제1항 제5호), 시행규칙상 그 건축계획도 함께 포함되어야 한다.
- ② ○ 환지설계를 평가식으로 하는 경우 평균부담률은 총사업비를 권리가액 합계와 체비지 평가액 합계의 합으로 나누어 100을 곱한 값으로 산출한다(시행규칙 제26조 제4항 취지).
- ④ ○ 토지 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과소토지가 되지 않도록 면적을 늘려 환지를 정하거나, 환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다(시행규칙 제27조 제5항·과소토지 특례 취지).
- ⑤ ○ 평면환지는 환지 전 토지에 대한 권리를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에 이전하는 방식이다(시행규칙 제27조 제2항 제1호). 건설되는 구분건축물로 이전하는 것은 입체환지다.
〈선지교정〉
- ③ ✎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함정〉
- 환지처분 효과의 기산점을 뒤섞어 내는 함정 — 환지로 보는 것·건축물 및 공유지분 취득·체비지·보류지 취득·청산금 확정은 공고일 '다음 날'이고, 환지 미정 권리 소멸·행사이익 없어진 지역권 소멸은 공고일이 '끝나는 때'로 구분해야 한다.
-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이미 처분된 체비지'에 한정된 특칙(제42조 제5항 단서)이지 환지 미정 권리 소멸과는 무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