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시·도지사가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도시개발채권의 상환은 3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3. 도시개발채권은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없다.
  4.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3년, 이자는 1년으로 한다.
  5. 도시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제출받는 자는 매입자로부터 제출받은 매입필증을 5년간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도시개발채권의 발행권자·승인기관·상환기간·소멸시효·매입필증 보관기간 등 세부 수치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제다. 토지상환채권과 혼동시키지 않고 조례·시행령상 구체적 숫자를 얼마나 정확히 암기했는지를 확인하는 유형이다.

  • 발행권자와 승인기관을 먼저 확인한다(시·도지사 발행 - 행정안전부장관 승인)
  • 상환기간·소멸시효 수치를 조문상 숫자와 대조한다
  • 무기명 발행 가능 여부, 매입필증 보관기간 등 세부절차 규정을 확인한다

〈정답

도시개발채권의 매입필증을 제출받는 자는 그 매입필증을 5년간 따로 보관해야 한다.

  • 도시개발채권 매입의무자로부터 매입필증을 제출받는 기관·업체는 이를 5년간 별도 보관해야 한다는 세부 절차 규정이다(도시개발법 시행규칙 관련 규정)

〈오답선지 해설〉

  • 도시개발채권은 시·도지사가 발행하는데, 이때 받아야 하는 승인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이다.
  • 도시개발채권의 상환기간은 5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3년으로 내려갈 수는 없다.
  • 도시개발채권은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있다. 조례로 정하는 발행방법의 하나로 무기명 발행이 허용되므로 '발행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렸다.
  •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다. 원금 3년·이자 1년으로 낮춰 낸 함정이다.

〈선지교정〉

  • 시·도지사가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도시개발채권의 상환은 5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도시개발채권은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있다.
  •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한다.

〈함정〉

  • 상환기간(5~10년)의 하한을 2년·3년 등으로 낮춰 내는 함정 — 하한은 반드시 5년으로 고정 암기
  • 소멸시효를 원금3년·이자1년처럼 실제 수치(원금5년·이자2년)보다 짧게 바꿔 내는 함정
  • 무기명 발행이 불가능하다고 서술해 헷갈리게 하는 함정 — 실제로는 무기명 발행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