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 ②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기본계획에는 건폐율·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④ 기본계획의 내용 중 정비사업의 계획기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는 주민공람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⑤ 기본계획의 내용 중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절차 전반(수립권자, 생략요건, 포함사항, 경미변경 시 절차생략)을 묻는 문항으로, 타당성 검토의 주체를 뒤바꿔 놓은 지문을 찾아내는 것이 핵심이다.
- 각 선지를 법 제4조·제6조의 조문 내용과 하나씩 대조한다
- '5년마다 타당성 검토'의 주체가 국토교통부장관인지 수립권자인지를 제4조 제2항으로 확인한다
- 경미한 변경 사유(계획기간 단축,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변경)에 해당하는 선지는 절차 생략 규정(제6조 제3항)으로 옳음을 확인한다
〈정답 ①〉
기본계획에 대한 5년마다의 타당성 검토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기본계획의 수립권자'(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가 하는 것이다.
- 법 제4조 제2항: 5년마다 타당성 검토·반영의 주체는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로 명시되어 있다
- 10년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기본방침'(제3조)이며, 이를 기본계획의 5년 타당성 검토와 혼동시켜 낸 지문
〈오답선지 해설〉
- ② ○ 법 제4조 제1항 단서 그대로다. 대도시가 아닌 시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기본계획 수립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립을 생략할 수 있다.
- ③ ○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물의 밀도계획이 들어간다. 정비사업의 기본방향·계획기간과 함께 기본계획의 핵심 구성요소다.
- ④ ○ 정비사업 계획기간의 단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변경 사항에 해당해 주민공람 절차(법 제6조 제3항)를 생략할 수 있다.
- ⑤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변경도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여 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법 제6조 제3항)를 생략할 수 있다.
〈선지교정〉
- ① ✎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함정〉
- 5년마다 타당성 검토의 주체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착각하기 쉽다. 국장이 10년마다 정하는 것은 '기본방침'(제3조)이고, 기본계획 자체의 5년 타당성 검토는 수립권자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