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은 이전고시가 있은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 ② 준공인가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이 해제되면 조합도 해산된 것으로 본다.
- ③ 신탁업자인 지정개발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지정권자에게 정비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 ④ 정비구역에서는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해서는 아니 된다. ✔
- ⑤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을 직권으로 해제하려는 경우 15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정비구역의 해제 유형(의무적 해제·직권해제·완료해제)과 정비구역 지정 제안 절차,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제한을 묻는 종합형 문제다. 각 해제유형의 효과(조합 존속 여부)와 절차상 숫자(공람기간 등)를 구분해서 알고 있는지가 핵심이다.
- 선지별로 해제제도(제20조 의무적 해제·제21조 직권해제·제84조 완료해제)를 구분해 적용
- 완료해제의 효력(조합 존속에 영향 없음)과 시점(다음 날)을 확인
- 직권해제 절차상 공람기간 숫자를 조문과 대조
- 정비구역 지정 제안 시 동의 요건과 지역주택조합 모집 제한 규정을 확인
〈정답 ④〉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할 수 없다는 규정 그대로다.
-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으면 그 구역 안에서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이 금지된다 — 정비구역과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중복·충돌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
〈오답선지 해설〉
- ① ✕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이전고시까지 마친 경우 정비구역 지정은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제84조 제1항). '그 날'이 아니라 '다음 날'이다.
- ② ✕ 준공인가·이전고시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되더라도 이는 조합의 존속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제84조 제2항). 사업목적을 달성해 정비구역만 해제되는 것이고 조합이 자동으로 해산되는 것은 아니다.
- ③ ✕ 정비구역 지정을 지정권자에게 제안할 수 있는 신탁업자 등 지정개발자의 동의 요건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가 아니라 '3분의 2 이상'의 동의다. 지정 제안 요건은 조합설립 동의 요건보다 높게 설계되어 있다.
- ⑤ ✕ 직권해제를 하려는 경우에도 제20조 제3항이 준용되어 주민공람 기간은 '15일 이상'이 아니라 '30일 이상'이다.
〈선지교정〉
- ① ✎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은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 ② ✎ 준공인가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이 해제되어도 조합은 해산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③ ✎ 신탁업자인 지정개발자는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정권자에게 정비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 ⑤ ✎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을 직권으로 해제하려는 경우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함정〉
- 준공인가·이전고시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를 조합의 해산·소멸로 잘못 연결하는 함정 — 제84조 제2항은 조합 존속에 영향 없음을 명시한다
- 해제 시점을 '이전고시가 있은 날'로 착각하는 함정 — 정확히는 '다음 날'이다
- 직권해제·의무적해제의 주민공람 기간을 15일 등 다른 숫자로 바꿔 내는 함정 — 정답은 30일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