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때에 의제될 수 있는 인·허가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2. 「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허가
  3.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4.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5.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해설 보기

〈종합〉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으면 관련 법률의 각종 허가·신고 등을 하나로 처리하는 인·허가등 의제 대상 법률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도시정비법 제57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법률과 그렇지 않은 법률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 제57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인·허가등 목록을 선지와 하나씩 대응시켜 확인한다
  • 목록에 없는 법률을 골라낸다

〈정답

「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허가는 제57조 제1항 각 호의 의제 대상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 도시정비법 제57조 제1항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의제되는 인·허가등을 제1호부터 제20호까지 열거한다
  • 열거된 항목 중 도로 관련은 「도로법」 제36조 도로공사시행허가·제61조 도로점용허가(제4호)뿐이고 「사도법」상 사도개설허가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 따라서 사도개설허가는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의제되지 않으며 별도로 받아야 한다

〈오답선지 해설〉

  •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은 제57조 제1항 제2호에 명시된 의제 대상이다.
  •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협의 및 제35조 농지전용신고는 제57조 제1항 제6호에 열거된 의제 대상이다.
  • 「하수도법」 제34조 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는 제57조 제1항 제10호에서 공공하수도 사업의 허가와 함께 의제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은 제57조 제1항 제12호에 명시된 의제 대상이다.

〈선지교정〉

  • 「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허가는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함정〉

  • 도로 관련 인·허가는 「도로법」상 도로공사시행허가·도로점용허가만 의제되고, 「사도법」의 사도개설허가는 별개의 법률로 목록에 없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 하수도법상 공공하수도 사업허가와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가 하나의 호(제10호)에 함께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헷갈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