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때에 의제될 수 있는 인·허가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 ② 「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허가 ✔
- ③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 ④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 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해설 보기
〈종합〉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으면 관련 법률의 각종 허가·신고 등을 하나로 처리하는 인·허가등 의제 대상 법률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도시정비법 제57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법률과 그렇지 않은 법률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 제57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인·허가등 목록을 선지와 하나씩 대응시켜 확인한다
- 목록에 없는 법률을 골라낸다
〈정답 ②〉
「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허가는 제57조 제1항 각 호의 의제 대상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 도시정비법 제57조 제1항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의제되는 인·허가등을 제1호부터 제20호까지 열거한다
- 열거된 항목 중 도로 관련은 「도로법」 제36조 도로공사시행허가·제61조 도로점용허가(제4호)뿐이고 「사도법」상 사도개설허가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 따라서 사도개설허가는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의제되지 않으며 별도로 받아야 한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은 제57조 제1항 제2호에 명시된 의제 대상이다.
- ③ ○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협의 및 제35조 농지전용신고는 제57조 제1항 제6호에 열거된 의제 대상이다.
- ④ ○ 「하수도법」 제34조 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는 제57조 제1항 제10호에서 공공하수도 사업의 허가와 함께 의제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 ⑤ ○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은 제57조 제1항 제12호에 명시된 의제 대상이다.
〈선지교정〉
- ② ✎ 「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허가는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함정〉
- 도로 관련 인·허가는 「도로법」상 도로공사시행허가·도로점용허가만 의제되고, 「사도법」의 사도개설허가는 별개의 법률로 목록에 없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 하수도법상 공공하수도 사업허가와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가 하나의 호(제10호)에 함께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헷갈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