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민대표회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주민대표회의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구성하며,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주민대표회의는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비의 부담에 관하여 시행규정을 정하는 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③ 주민대표회의에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과 감사 각 2명을 둔다. ✔
- ④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주민대표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해당 정비사업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⑤ 주민대표회의의 위원의 선출·교체 및 해임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대표회의가 정한다.
해설 보기
〈종합〉
주민대표회의의 구성요건·인원·임원·의견제시권·운영비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임원 정원의 숫자를 바꿔 오답을 만드는 전형적 함정형이다.
- 각 선지를 구성요건→인원→임원→의견제시→운영비 순서로 조문에 대응시켜 확인
- 숫자가 나오는 선지(③)는 위원장·부위원장·감사 각 인원수를 정확히 대조
〈정답 ③〉
주민대표회의의 임원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감사 1명 이상 3명 이하를 둔다. 부위원장을 2명으로 정한 서술이 틀렸다.
- 도시정비법 제47조 제6항에 따라 임원 구성은 시행령에서 정하는데, 위원장 1명·부위원장 1명·감사 1명 이상 3명 이하로 규정되어 있다
- 선지는 부위원장과 감사를 각 2명으로 서술해 부위원장 인원수가 실제와 다르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제47조 제3항 그대로다.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절차에 따라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 제47조 제5항 제4호에서 정비사업비의 부담에 관한 시행규정을 정할 때 주민대표회의 또는 세입자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④ ○ 제47조 제6항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그 운영경비의 일부를 정비사업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⑤ ○ 위원의 선임 방법 등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위원의 선출·교체·해임에 관한 사항은 주민대표회의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선지교정〉
- ③ ✎ 주민대표회의에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감사 1명 이상 3명 이하를 둔다.
〈함정〉
- 임원 인원수를 부위원장·감사 각 2명으로 바꿔 출제하는 단골 함정 — 실제는 부위원장 1명, 감사 1~3명임을 기억해야 거른다
- 위원장 포함 5~25명이라는 전체 구성원 수와 임원별 인원수를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해서 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