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임시거주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사업시행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 ㄱ )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게 해당 정비구역 안과 밖에 위치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를 알선하는 등 임시거주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완료한 날부터 ( ㄴ )일 이내에 임시거주시설을 철거하고, 사용한 건축물이나 토지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1. ㄱ: 재건축, ㄴ: 20
  2. ㄱ: 재건축, ㄴ: 60
  3. ㄱ: 재개발, ㄴ: 20
  4. ㄱ: 재개발, ㄴ: 30
  5. ㄱ: 재개발, ㄴ: 60
해설 보기

〈종합〉

임시거주시설 설치·철거에 관한 제61조 조문을 괄호로 비워 대상 사업(재건축이 아닌 재개발)과 원상회복 기한(30일)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박스형 문항이다.

  • 임시거주 조치의무 대상 사업이 주거환경개선사업·재개발사업뿐이고 재건축사업은 대상이 아니라는 점으로 ㄱ 확정
  • 공사완료 후 임시거주시설 철거·원상회복 기한이 30일임을 근거로 ㄴ 확정

〈정답

임시거주 조치의무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에만 인정되고, 공사완료 후 임시거주시설 철거·원상회복 기한은 완료일부터 30일 이내다.

  • 도시정비법 제61조 제1항 — 임시거주 조치의무 대상은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은 제외)
  • 동조 제4항 —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 공사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임시거주시설을 철거하고 원상회복해야 함

〈오답선지 해설〉

  • 재건축사업은 임시거주 조치의무 대상이 아니고, ㄴ의 20일도 원상회복 기한(30일)과 다르다.
  • 재건축사업은 임시거주 조치의무 대상이 아니다. 조치의무는 주거환경개선사업·재개발사업에만 인정된다.
  • ㄱ은 재개발로 맞지만 원상회복 기한은 20일이 아니라 30일이다.
  • ㄱ은 재개발로 맞지만 원상회복 기한은 60일이 아니라 30일이다.

〈선지교정〉

  • ㄱ: 재개발, ㄴ: 30
  • ㄱ: 재개발, ㄴ: 30
  • ㄱ: 재개발, ㄴ: 30
  • ㄱ: 재개발, ㄴ: 30

〈함정〉

  • 재건축사업도 임시거주 조치의무 대상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임시거주 조치·임시상가 모두 재건축사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주거환경개선사업·재개발사업만 대상
  • 원상회복 기한 숫자(30일)를 20일·60일 등으로 바꿔 내는 것이 단골 함정이므로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고정해서 기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