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조합 정관의 기재사항 중 정비사업비의 부담 시기 및 절차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② 법인인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일 경우 법인의 대리인은 조합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 ③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시까지는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하여야 한다.
- ④ 조합의 전문조합관리인의 임기는 5년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따로 정한다.
- ⑤ 조합의 대의원회는 총회의 의결사항 중 사업완료로 인한 조합 해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
해설 보기
〈종합〉
조합 정관 변경 정족수, 임원 자격, 조합장 거주요건, 전문조합관리인, 대의원회 권한대행 범위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대의원회가 예외적으로 대행할 수 있는 '사업완료로 인한 해산'을 정확히 아는지가 핵심이다.
- 각 선지의 수치·기간·요건을 조문의 정확한 문구와 대조한다
- ③④는 조합장 거주요건 종료시점과 전문조합관리인 선정근거의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
- ⑤은 대의원회 대행불가 목록 중 '해산'에 대한 예외(사업완료로 인한 해산)를 적용해 정오를 가른다
〈정답 ⑤〉
조합의 해산은 원칙적으로 대의원회가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사항이지만, 사업완료로 인한 해산만은 예외로 대행이 허용된다.
- 제46조 제4항(대의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한 사항 외에는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있음)
- 시행령상 대행 불가 사항 중 '조합의 합병·해산'이 열거되어 있으나, 사업완료로 인한 해산은 그 예외로 규정되어 대행 가능
〈오답선지 해설〉
- ① ✕ 정비사업비의 부담 시기 및 절차(제40조 제1항 제13호)를 변경할 때는 조합원 과반수가 아니라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 제40조 제3항 단서.
- ② ✕ 제41조 제1항은 정비구역 내 건축물·토지를 소유한 조합원 본인이 조합장 등 임원의 자격 요건을 갖출 것을 정할 뿐, 법인 조합원의 대리인이 임원이 될 수 없다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 ③ ✕ 조합장의 거주 의무는 선임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이며, 준공인가 시까지가 아니다 — 제41조 제1항 후문.
- ④ ✕ 전문조합관리인의 임기에 관해 법령이 5년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한 규정은 없다. 전문조합관리인은 조합임원이 사임·해임·임기만료 등으로 6개월 이상 미선임되거나 총회 의결로 요청될 때 시장·군수등이 선정하여 임원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제도이며, 임기 관련 별도 조례 위임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선지교정〉
- ① ✎ 조합 정관의 기재사항 중 정비사업비의 부담 시기 및 절차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② ✎ 법인인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일 경우 법인의 대리인도 조합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 ③ ✎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하여야 한다.
- ④ ✎ 조합의 전문조합관리인은 조합임원이 6개월 이상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등에 시장·군수등이 선정하여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한다.
〈함정〉
- 대의원회의 대행 불가 사항 중 '해산'을 일반화해 사업완료로 인한 해산까지 대행 불가로 오해하기 쉽다 — 사업완료로 인한 해산은 예외로 대행 가능하다는 점이 이 문항의 핵심 함정.
- 조합장의 거주요건 종료 시점을 '준공인가'로 착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