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공동주택의 리모델링허가를 받기 위한 동의비율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 ㄱ )퍼센트 이상의 동의와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 ㄴ )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을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 ㄷ )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① ㄱ: 50, ㄴ: 50, ㄷ: 75
- ② ㄱ: 50, ㄴ: 75, ㄷ: 50
- ③ ㄱ: 75, ㄴ: 50, ㄷ: 50
- ④ ㄱ: 75, ㄴ: 50, ㄷ: 75 ✔
- ⑤ ㄱ: 75, ㄴ: 75, ㄷ: 50
해설 보기
〈종합〉
리모델링주택조합이 리모델링허가를 받기 위한 구분소유자·의결권 동의비율을 괄호에 채우는 단순 수치 암기형 문항으로, 전체 리모델링과 동별 리모델링의 동의비율 구조를 정확히 구별하는지 묻는다.
- 전체 리모델링과 특정 동 리모델링의 동의 구조를 나눠서 파악한다
- 전체 리모델링은 '전체 75% + 각 동 50%'의 이중 요건임을 확인한다
- 특정 동만 리모델링할 때는 그 동의 75% 동의만 요구됨을 대비시켜 대입한다
〈정답 ④〉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할 때는 전체 구분소유자·의결권 각 75% 이상 및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결권 각 50%(과반수) 이상 동의가 필요하고, 특정 동만 리모델링할 때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의결권 각 75%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 주택법 제11조 및 시행령상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결의비율은 문항 선지의 수치 체계에 따르면 주택단지 전체 리모델링 시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75% 이상 동의를 요구
- 동시에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0%(과반수) 이상 동의도 필요 — 전체 요건과 동별 요건이 함께 충족되어야 함
- 특정 동만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75% 이상 동의만 요구
- 따라서 ㄱ=75, ㄴ=50, ㄷ=75
〈오답선지 해설〉
- ① ✕ 전체 리모델링 시 요구되는 전체 동의비율은 75%인데 50으로 되어 있다. 동별 동의비율 50%는 맞으나, 특정 동 리모델링 시 동의비율도 75%가 맞는데 여기서는 ㄷ이 75로 일치해도 ㄱ이 틀려 전체 조합이 성립하지 않는다.
- ② ✕ ㄱ은 75여야 하는데 50이고, ㄴ은 50이어야 하는데 75로 자리가 바뀌었으며 ㄷ도 75여야 하는데 50으로 되어 있어 세 자리 모두 뒤섞여 있다.
- ③ ✕ ㄱ은 75로 맞지만, ㄷ은 특정 동 리모델링 시에도 그 동의 75% 동의가 필요한데 50으로 되어 있어 틀리다.
- ⑤ ✕ ㄱ은 75로 맞지만, 동별 동의비율은 과반수인 50%여야 하는데 75로 되어 있고 ㄷ도 50으로 되어 있어 특정 동 리모델링 요건인 75%와 맞지 않다.
〈함정〉
- 전체 리모델링의 동의비율 구조(전체 75%·동별 50%)와 특정 동 리모델링의 동의비율(그 동 75%)을 헷갈려 자리를 바꿔 넣기 쉽다 — '전체는 전체 75%+각 동 50%, 동만 하면 그 동 75%'로 구분해 암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