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주택법령상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은 10년이다.
  2.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건축물의 공용부분·부속건물 및 복리시설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와 분양받은 자들이 공유한다.
  3.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분양가격은 건축비로 구성한다.
  4.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입주자는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 이내에 입주하여야 한다.
  5.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기간은 50년 이내로 한다.
해설 보기

〈종합〉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개념적 특징(택지비 없는 건축비 분양가)과 임대차 관련 수치(40년, 75%)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이론 문항이다.

  • 선지별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핵심 구조(토지는 시행자 소유, 건물만 분양)를 기준으로 판단
  • 분양가격 구성 요소가 건축비만인지 확인
  • 임대차기간·갱신요건 등 수치 오답을 논점노트의 정확한 수치와 대조

〈정답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 소유권은 사업시행자가 그대로 보유하고 건축물 소유권만 분양하는 방식이라, 분양가격에 택지비가 들어가지 않고 건축비만으로 구성된다.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소유권을 사업시행자가 보유한 채 건축물·복리시설의 소유권만 분양받는 자에게 이전하는 구조다.
  • 이 때문에 분양가격을 산정할 때 택지비를 넣지 않고 건축비만으로 구성한다 — 이게 이 제도가 분양가를 낮추는 핵심 장치다.

〈오답선지 해설〉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은 5년이다. 10년은 다른 제도(예: 공공택지 전매제한 등)의 수치를 끌어온 오답이다.
  • 건축물의 공용부분·부속건물·복리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아니라 분양받은 자들끼리 공유한다. 토지 소유권만 시행자에게 남고 건물은 순수하게 분양자들의 소유·공유 대상이다.
  • 입주가능일이 아니라 통상적인 입주의무 규정과 혼동을 유도한 선지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입주의무기간은 별도로 정해진 수치이지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 이내'라는 식의 표현이 아니며, 이런 서술 자체가 정확한 근거 규정과 맞지 않는다.
  • 토지 임대차기간은 50년이 아니라 40년 이내다. 소유자 75% 이상이 갱신을 청구하면 40년 범위에서 다시 갱신할 수 있다.

〈선지교정〉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은 5년이다.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건축물의 공용부분·부속건물 및 복리시설은 분양받은 자들이 공유한다.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입주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거주의무기간 동안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입주하여 거주하여야 한다.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기간은 40년 이내로 한다.

〈함정〉

  • 임대차기간 40년을 50년으로 바꾼 수치 함정 — 갱신 시에도 40년 범위 내라는 점과 헷갈리지 말 것
  • 분양가격 구성을 건축비+택지비로 오인하는 함정 — 토지임대부는 택지비를 제외하고 건축비만으로 구성
  • 공용부분·복리시설의 공유 주체를 사업시행자로 오인하는 함정 — 분양받은 자들끼리의 공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