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품질점검단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한다.
- ② 사업주체가 품질점검단의 점검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과태료 부과의 대상에 해당한다. ✔
- ③ 품질점검단은 품질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 종료일부터 3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사용검사권자는 품질점검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점검결과를 사용검사가 있은 날부터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 ⑤ 공무원으로서 공동주택 관련 지도·감독 및 인·허가 업무 등에 종사한 경력이 4년인 사람은 품질점검단의 위원이 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설치권자·점검결과 제출 및 보관기간·협조의무 위반시 제재 등 세부 요건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 선지별로 설치권자, 제출·보관기한, 제재대상 여부를 조문상 수치·주체와 하나씩 대조한다
- 숫자(3일·3년 등)가 나오면 조문상 실제 기간(2년 이상 등)과 다른지 의심한다
〈정답 ②〉
품질점검단의 시공품질 점검에 사업주체가 협조하지 않거나 기피·방해하는 행위는 주택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 주택법 제48조의3 제3항: 사업주체는 품질점검단의 점검에 협조해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거나 기피·방해해서는 안 됨
- 이 협조의무 위반(불응·기피·방해)은 주택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음
〈오답선지 해설〉
- ① ✕ 품질점검단의 설치·운영 주체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시·도지사다. 다만 시·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도시 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제48조의3 제1항).
- ③ ✕ 품질점검단은 점검 후 그 결과를 시·도지사(또는 위임받은 대도시 시장)와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는데, 이 제출에 '점검 종료일부터 3일 이내'라는 기한 요건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제48조의3 제2항).
- ④ ✕ 보관기간은 사용검사가 있은 날부터 2년 이상이다. 3년으로 늘려 낸 함정이다(제48조의3 제5항).
- ⑤ ― 품질점검단 위원의 자격요건 중 공무원 경력요건의 구체적 연수는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제시된 근거만으로 4년이 맞는지 그르는지 판단할 근거가 없다.
〈선지교정〉
- ① ✎ 품질점검단은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한다.
- ③ ✎ 품질점검단은 품질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결과를 시·도지사와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 사용검사권자는 품질점검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점검결과를 사용검사가 있은 날부터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함정〉
- 품질점검단의 설치·운영 주체(시·도지사)를 사용검사권자(시장·군수·구청장 등)와 혼동하기 쉽다. 설치=시·도지사, 사용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분리해 기억해야 한다.
- 점검결과 보관기간을 사용검사 관련 다른 기간(예: 하자보수 기간 등)과 섞어 2년을 3년·5년 등으로 바꿔 내는 함정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