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모집주체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을 위한 광고”라는 문구
ㄴ. 주택조합의 설립 인가일
ㄷ. 조합임원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ㄹ.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을 확보한 비율
- ① ㄱ, ㄴ
- ② ㄱ, ㄹ ✔
- ③ ㄱ, ㄴ, ㄷ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해설 보기
〈종합〉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광고에 법률상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보기에서 골라내는 문항으로, 포함사항(문구·자격기준·확보비율)과 비포함사항(설립인가일 등)을 구별하는 것이 핵심이다.
- 주택법 제11조의5 제1항 각 호가 정한 광고 포함사항(문구·자격기준·확보비율 등)을 기준으로 각 보기를 대조한다.
- 조합설립 인가일과 조합임원 대표권 제한처럼 조문에 근거 없는 항목을 걸러낸다.
〈정답 ②〉
조합원 모집 광고에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을 위한 광고'라는 문구와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소유권 확보 비율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주택법 제11조의5 제1항 제1호: 광고에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을 위한 광고'라는 문구 표시 의무
- 같은 항 제3호: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을 확보한 비율을 광고에 포함해야 함
- 조합의 자격기준·명칭·소재지 등은 시행령의 세부 포함사항이나, 조합설립 인가일은 이 조문 어디에도 포함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오답선지 해설〉
- ㄴ ✕ 모집광고 포함사항은 광고 문구·자격기준·사용권원 및 소유권 확보 비율·조합 명칭·소재지·모집신고 수리일 등이다. 조합설립 인가일은 광고 시점에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정보로, 포함사항에 들어 있지 않다.
- ㄷ ✕ 조합임원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사항은 모집광고의 필수 포함사항이 아니다. 이는 조합규약에 정할 사항이지 광고 표시의무 사항이 아니다.
- ㄹ ○ 주택법 제11조의5 제1항 제3호는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을 확보한 비율을 광고에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다.
〈선지교정〉
- ㄴ ✎ 조합원 모집 신고의 수리일
- ㄷ ✎ 조합원의 자격기준에 관한 내용
〈함정〉
- 모집광고 포함사항에 '조합설립 인가일'을 슬쩍 끼워 넣어 헷갈리게 하는 구성 — 인가일은 광고 시점에 확정되지 않은 정보라 포함사항이 아니고, 대신 '조합원 모집 신고의 수리일'이 포함사항임을 구별해야 한다.
- 조합임원 대표권 제한처럼 조합규약·운영에 관한 사항을 광고 필수 포함사항으로 착각하기 쉽다 — 광고 포함사항은 법 제11조의5 제1항이 정한 문구·자격기준·확보비율 등으로 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