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주택법령상 모집주체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모두 고른 것은?

.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을 위한 광고”라는 문구
. 주택조합의 설립 인가일
. 조합임원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을 확보한 비율
  1. ㄱ, ㄴ
  2. ㄱ, ㄹ
  3. ㄱ, ㄴ, ㄷ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해설 보기

〈종합〉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광고에 법률상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보기에서 골라내는 문항으로, 포함사항(문구·자격기준·확보비율)과 비포함사항(설립인가일 등)을 구별하는 것이 핵심이다.

  • 주택법 제11조의5 제1항 각 호가 정한 광고 포함사항(문구·자격기준·확보비율 등)을 기준으로 각 보기를 대조한다.
  • 조합설립 인가일과 조합임원 대표권 제한처럼 조문에 근거 없는 항목을 걸러낸다.

〈정답

조합원 모집 광고에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을 위한 광고'라는 문구와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소유권 확보 비율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주택법 제11조의5 제1항 제1호: 광고에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을 위한 광고'라는 문구 표시 의무
  • 같은 항 제3호: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을 확보한 비율을 광고에 포함해야 함
  • 조합의 자격기준·명칭·소재지 등은 시행령의 세부 포함사항이나, 조합설립 인가일은 이 조문 어디에도 포함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오답선지 해설〉

  • 모집광고 포함사항은 광고 문구·자격기준·사용권원 및 소유권 확보 비율·조합 명칭·소재지·모집신고 수리일 등이다. 조합설립 인가일은 광고 시점에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정보로, 포함사항에 들어 있지 않다.
  • 조합임원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사항은 모집광고의 필수 포함사항이 아니다. 이는 조합규약에 정할 사항이지 광고 표시의무 사항이 아니다.
  • 주택법 제11조의5 제1항 제3호는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을 확보한 비율을 광고에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다.

〈선지교정〉

  • 조합원 모집 신고의 수리일
  • 조합원의 자격기준에 관한 내용

〈함정〉

  • 모집광고 포함사항에 '조합설립 인가일'을 슬쩍 끼워 넣어 헷갈리게 하는 구성 — 인가일은 광고 시점에 확정되지 않은 정보라 포함사항이 아니고, 대신 '조합원 모집 신고의 수리일'이 포함사항임을 구별해야 한다.
  • 조합임원 대표권 제한처럼 조합규약·운영에 관한 사항을 광고 필수 포함사항으로 착각하기 쉽다 — 광고 포함사항은 법 제11조의5 제1항이 정한 문구·자격기준·확보비율 등으로 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