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의 등록과 주택건설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가 30호의 단독주택을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 지방공사가 20세대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3. 등록사업자는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5. 거짓으로 주택건설사업을 등록하여 그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해설 보기

〈종합〉

주택건설사업 등록의무의 면제 대상, 등록사항 변경신고 기한, 공동사업주체의 강제·임의 구별, 등록 결격사유(말소 후 2년)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 각 선지의 사업주체가 제4조 단서의 등록 면제 대상(국가·지자체·LH·지방공사·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
  •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세대수 증가 여부로 제5조 제2항 적용 여부가 갈린다는 점을 대조
  • 등록 결격사유 중 '등록말소 후 2년 미경과' 규정과 선지를 직접 대조

〈정답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해 등록이 말소된 자는 그 말소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으면 다시 등록할 수 없다는 등록 결격사유 규정 그대로다.

  • 주택법상 등록 결격사유 중 하나로 '등록말소 후 2년 미경과'가 명시되어 있음(주택법 제6조 결격사유 조항)
  • 거짓·부정 등록으로 인한 말소는 필요적 말소사유이고, 이후 재등록 제한기간이 2년으로 정해져 있음

〈오답선지 해설〉

  •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서 등록 면제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다. 국가·지자체가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은 규모와 관계없이 국토교통부장관 등록 의무가 없다.
  • 지방공사 역시 제4조 제1항 단서 제3호에 따라 등록 면제 대상이다. 20세대 이상이라는 등록기준 수량을 충족해도 지방공사이면 등록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 등록사항 변경신고 기한은 60일이 아니라 30일 이내로 정해져 있다(주택법령상 변경신고 기간). 60일로 늘려 쓴 것이 함정이다.
  • 제5조 제2항은 세대수를 증가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을 공동사업주체 규정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한다. 즉 세대수 증가가 없으면 등록사업자·LH 등과 공동으로 시행할 근거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동시행이 강제되기는커녕 이 조항의 적용 대상도 아니다.

〈선지교정〉

  • 지방자치단체가 30호의 단독주택을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다.
  • 지방공사가 20세대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다.
  • 등록사업자는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세대수를 증가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제5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함정〉

  • 국가·지자체·LH·지방공사·공익법인 등 등록 면제 대상을 규모(호수·세대수) 조건과 뒤섞어 '등록해야 한다'로 서술하는 함정 — 제4조 단서 열거 6개는 규모와 무관하게 면제된다.
  •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공동시행 가부를 세대수 증가/미증가를 바꿔 묻는 함정 — 세대수 증가하는 경우만 공동시행 규정(제5조 제2항)이 적용되고, 증가하지 않으면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