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사용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
- ②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 ③ 사용검사는 그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④ 사업주체는 구획별로 공사가 완료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로서 사용검사권자의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대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⑤ 사용검사권자가 임시사용을 승인하는 경우 임시 사용승인의 대상이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임시 사용승인을 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주택법상 사용검사 제도의 핵심 요건들 — 사용검사권자, 처리기간, 대체신청권자, 임시사용승인 — 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문항이다.
- 각 선지가 다루는 세부 규정을 제49조 조문 순서(권자→기간→대체신청→임시사용)에 대응시켜 확인
- 사업주체가 한국토지주택공사라는 사실에 주목해 사용검사권자 예외 규정 적용 여부를 따짐
〈정답 ①〉
국가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용검사권자다.
- 주택법 제49조 제1항: 사용검사권자는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지만, 국가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용검사권자가 됨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사안이므로 사용검사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지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님
〈오답선지 해설〉
- ② ○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는 시공보증자 또는 입주예정자가 대신 사용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 제49조 제3항 제1호. 정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와는 신청권자 범위(시공자 포함 여부)가 다르다.
- ③ ○ 사용검사는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하도록 정해져 있다. 사용검사권자의 처리기간을 묻는 반복 출제 수치다.
- ④ ○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주택·대지를 사용할 수 없지만, 구획별로 공사가 완료된 대지조성사업처럼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제49조 제4항 단서.
- ⑤ ○ 임시 사용승인의 대상이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도 임시 사용승인이 가능하다. 동별·세대별 단위 승인이 허용되는 부분이다.
〈선지교정〉
- ①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함정〉
- 사용검사권자를 원칙(시장·군수·구청장)으로만 외우면 국가·LH가 사업주체인 예외(국토교통부장관)에서 걸린다 — '국가·LH·대통령령 경우=국토부장관'으로 별도 기억해야 한다.
- 파산 시 신청권자(시공보증자·입주예정자)와 절차 불이행 시 신청권자(시공보증자·시공자·입주예정자, 시공자 추가)를 혼동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