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주택상환사채의 납입금은 주택건설자재의 구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
- ② 주택상환사채는 무기명증권으로 한다.
- ③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도 소멸한다.
- ④ 등록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는 주택상환사채의 규모는 최근 5년간의 연평균 주택건설 호수 이내로 한다.
- ⑤ 주택상환사채의 상환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해설 보기
〈종합〉
주택상환사채의 발행주체·요건, 증권성격(기명), 상환기간·발행규모 제한(3년), 납입금 용도, 등록말소 후 효력 유지 여부 등 조문 세부사항을 두루 묻는 전형적 암기형 문항이다.
- 각 선지의 숫자·용어(무기명/기명, 3년/5년)를 조문상 정확한 표현과 대조한다
- 납입금 용도 열거 항목에 주택건설자재 구입이 포함되는지 확인한다
- 등록말소가 기존에 발행된 사채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원칙을 적용한다
〈정답 ①〉
주택상환사채의 납입금은 택지의 구입 및 조성, 주택건설자재의 구입, 건설공사비 충당 등 주택건설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쓸 수 있다. 주택건설자재의 구입도 이 열거된 용도에 포함되므로 옳은 서술이다.
- 주택상환사채 납입금은 택지의 구입 및 조성·주택건설자재의 구입·건설공사비 충당·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하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주택법 시행령상 사용용도 제한)
- 주택건설자재의 구입은 이 용도 열거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므로 옳은 서술이다
〈오답선지 해설〉
- ② ✕ 주택상환사채는 기명증권으로 발행한다. 취득자의 성명·주소를 사채원부에 기록하는 명의변경 절차, 채권에 성명을 적지 않으면 발행자·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규정 자체가 기명증권임을 전제로 한다.
- ③ ✕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되더라도 그가 이미 발행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사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 ④ ✕ 등록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는 주택상환사채의 규모는 최근 3년간의 연평균 주택건설 호수 이내로 제한된다. 5년이 아니라 3년 기준이라는 점에서 숫자를 바꿔 낸 함정이다.
- ⑤ ✕ 주택상환사채의 상환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상환기간은 발행일부터 주택의 공급계약체결일까지로 산정된다.
〈선지교정〉
- ② ✎ 주택상환사채는 기명증권으로 한다.
- ③ ✎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④ ✎ 등록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는 주택상환사채의 규모는 최근 3년간의 연평균 주택건설 호수 이내로 한다.
- ⑤ ✎ 주택상환사채의 상환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함정〉
- 등록말소=사채효력 소멸로 오인 → 실제로는 등록말소와 무관하게 사채 효력이 유지된다는 점이 반복 출제된다
- 무기명증권으로 오인 → 사채원부에 성명·주소를 기록하는 명의변경 절차가 있다는 것 자체가 기명증권임을 보여준다는 점을 기준으로 판별한다
- 상환기간·발행규모 제한 기준을 5년으로 착각 → 상환기간은 3년 초과 불가, 발행규모도 최근 3년간 연평균 주택건설 호수 이내로 모두 '3년' 기준임을 정확히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