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건축법령상 승강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인 7층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고층건축물에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 피난용승강기의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승강기 1대당 8제곱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높이 2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승용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1. ㄱ, ㄴ
  2. ㄴ, ㄷ
  3. ㄷ, ㄹ
  4. ㄱ, ㄴ, ㄹ
해설 보기

〈종합〉

건축법상 승강기 설치 의무의 세 갈래 — 일반 승용승강기, 비상용승강기, 피난용승강기 — 각각의 설치 대상 규모와 수치를 정확히 구분해 낼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 ㄱ은 승용승강기 설치 기준(6층 이상+연면적 2천㎡ 이상)에 대입해 충족 여부 확인
  • ㄴ은 고층건축물의 피난용승강기 규정 문구와 그대로 대조
  • ㄷ·ㄹ은 각 조문이 정한 구체적 수치(바닥면적, 높이 기준)와 진술의 수치를 비교해 오류를 찾음

〈정답

연면적 2천㎡ 이상이면서 6층 이상인 건축물에는 승강기를 설치해야 하고, 고층건축물은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해야 한다. ㄱ과 ㄴ이 이 요건에 맞아 옳다.

  • 건축법 제64조 제1항(6층 이상 + 연면적 2천㎡ 이상 건축물은 승강기 설치 의무) — ㄱ의 7층·3천㎡ 건축물은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해 설치 대상이다.
  • 건축법 제64조 제3항(고층건축물은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피난용승강기로 설치) — ㄴ의 서술과 그대로 일치한다.

〈오답선지 해설〉

  • 피난용승강기 승강장의 바닥면적 기준은 국토교통부령(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별도 수치이며, 이 문항이 다루는 승강기 설치 대상·규모 체계(건축법 제64조)와는 근거가 다르다. 8㎡ 이상이라는 수치는 조문상 확인되지 않는 서술이다.
  •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기준은 높이 21미터가 아니라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이다 — 건축법 제64조 제2항.

〈선지교정〉

  • 피난용승강기의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승용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함정〉

  • 비상용승강기 설치 기준 높이를 21m로 착각하기 쉬운데, 정확한 기준은 31m 초과다.
  • 승강기 설치 대상 규모(6층 이상+연면적 2천㎡ 이상)를 둘 중 하나만 충족해도 되는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 — 두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