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건축법령상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인 건축물로 시장·군수가 건축허가를 하려면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용도의 건축물이 아닌 것은?

  1. 공장
  2. 공동주택
  3. 위락시설
  4. 숙박시설
  5.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해설 보기

〈종합〉

건축법상 시장·군수가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은 21층 이상급 대규모 건축물, 그리고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자연환경·수질보호구역 내 3층 이상(또는 1천㎡ 이상)인 위락시설·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한 용도로 한정되는데, 그 대통령령이 정한 용도의 구체적 목록을 알고 있는지 묻는 문항이다.

  • 건축법 제11조 제2항 제2호의 사전승인 대상 요건(자연환경·수질보호구역, 3층 이상 또는 1천㎡ 이상, 위락·숙박시설 등 대통령령 용도)을 확인
  • 시행령이 정한 구체적 용도 목록(공동주택, 제2종근생 중 일반음식점,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과 대조
  • 공장은 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음을 확인

〈정답

공장은 자연환경·수질보호구역 내 사전승인 대상 용도 목록에 들어 있지 않다. 사전승인 대상은 공동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로 정해져 있는데 공장은 여기서 빠져 있기 때문이다.

  • 건축법 제11조 제2항 제2호는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자연환경·수질보호구역에서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천㎡ 이상인 건축물 중 위락시설·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만 사전승인 대상으로 규정
  • 해당 대통령령이 열거하는 용도는 공동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로 한정되고 공장은 포함되지 않음
  • 공장은 오히려 21층 이상 등 대규모 건축물의 특별시장·광역시장 허가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업종으로, 사전승인 체계 전반에서 배제되는 용도

〈오답선지 해설〉

  • 공동주택은 자연환경·수질보호구역 내 3층 이상 건축물의 사전승인 대상 용도로 대통령령에 열거되어 있다.
  • 위락시설은 건축법 제11조 제2항 제2호·제3호 모두에서 사전승인 대상으로 직접 규정된 용도다.
  • 숙박시설도 위락시설과 함께 제2항 제2호·제3호에 명시된 사전승인 대상 용도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전승인 대상 용도 목록에 포함된다.

〈선지교정〉

  • 공장은 자연환경·수질보호구역 내 사전승인 대상 용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함정〉

  • 공장은 대규모 건축물(21층 이상 등) 허가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 허가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자연환경·수질보호구역 사전승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야 헷갈리지 않는다.
  • 사전승인권자는 도지사이고 허가권자는 시장·군수라는 점을 혼동하면 안 된다 — 이 문항은 용도 목록만 묻지만 자칫 허가권자 문제로 오독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