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건축법령상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자가 고려하여야 할 사항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사전결정신청자는 건축위원회 심의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3. 허가권자는 사전결정이 신청된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 환경부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4. 허가권자는 사전결정을 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5. 사전결정신청자가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그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해설 보기

〈종합〉

건축법상 사전결정 제도의 신청사항·동시신청·협의절차·효력상실 요건을 조문 그대로 아는지 묻는 이론형 문제다.

  • 각 선지를 건축법 제10조의 항별 내용(신청사항, 동시신청, 환경영향평가 협의, 관계기관 협의기간, 효력상실기간)과 대조한다.
  • 숫자(회신기간 15일, 효력상실 2년)를 특히 정확히 짚어 오답 함정을 걸러낸다.

〈정답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의견을 제출해야 하는 기간은 10일이 아니라 15일이다.

  • 건축법 제10조 제7항: 허가권자는 사전결정 통지 시 의제되는 인허가(개발행위허가·산지전용·농지전용·하천점용) 내용이 포함되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해야 함
  •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함(10일 아님)
  • 제8항: 그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봄(간주협의)

〈오답선지 해설〉

  •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지으려는 자는 건축허가 신청 전에 허가권자에게 입지·규모 허용 여부, 건축 가능한 규모, 신청자가 고려할 사항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제10조 제1항.
  • 사전결정신청자는 건축위원회 심의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상 교통영향평가서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 제10조 제2항.
  • 사전결정이 신청된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환경영향평가법상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면 허가권자는 환경부장관이나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 제10조 제3항.
  • 사전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 제10조 제9항. 기준은 착공신고가 아니라 건축허가 신청이다.

〈선지교정〉

  • 허가권자는 사전결정을 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함정〉

  • 협의 회신기간을 10일로 착각하기 쉬운데, 사전결정·건축허가 협의 회신기간은 모두 15일이다.
  • 효력상실 요건을 '2년 내 착공신고'로 오인하기 쉬운데 기준은 '2년 내 건축허가 신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