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자가 고려하여야 할 사항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사전결정신청자는 건축위원회 심의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 ③ 허가권자는 사전결정이 신청된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 환경부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 ④ 허가권자는 사전결정을 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
- ⑤ 사전결정신청자가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그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해설 보기
〈종합〉
건축법상 사전결정 제도의 신청사항·동시신청·협의절차·효력상실 요건을 조문 그대로 아는지 묻는 이론형 문제다.
- 각 선지를 건축법 제10조의 항별 내용(신청사항, 동시신청, 환경영향평가 협의, 관계기관 협의기간, 효력상실기간)과 대조한다.
- 숫자(회신기간 15일, 효력상실 2년)를 특히 정확히 짚어 오답 함정을 걸러낸다.
〈정답 ④〉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의견을 제출해야 하는 기간은 10일이 아니라 15일이다.
- 건축법 제10조 제7항: 허가권자는 사전결정 통지 시 의제되는 인허가(개발행위허가·산지전용·농지전용·하천점용) 내용이 포함되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해야 함
-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함(10일 아님)
- 제8항: 그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봄(간주협의)
〈오답선지 해설〉
- ① ○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지으려는 자는 건축허가 신청 전에 허가권자에게 입지·규모 허용 여부, 건축 가능한 규모, 신청자가 고려할 사항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제10조 제1항.
- ② ○ 사전결정신청자는 건축위원회 심의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상 교통영향평가서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 제10조 제2항.
- ③ ○ 사전결정이 신청된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환경영향평가법상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면 허가권자는 환경부장관이나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 제10조 제3항.
- ⑤ ○ 사전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 제10조 제9항. 기준은 착공신고가 아니라 건축허가 신청이다.
〈선지교정〉
- ④ ✎ 허가권자는 사전결정을 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함정〉
- 협의 회신기간을 10일로 착각하기 쉬운데, 사전결정·건축허가 협의 회신기간은 모두 15일이다.
- 효력상실 요건을 '2년 내 착공신고'로 오인하기 쉬운데 기준은 '2년 내 건축허가 신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