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단, 각 시설이 위치한 층은 피난층이 아니며, 특례 및 주어진 조건 외의 것은 고려하지 않음)
- ①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20제곱미터인 건축물
- ②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50제곱미터인 건축물
- ③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인 건축물
- ④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인 건축물 ✔
- 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50제곱미터인 건축물
해설 보기
〈종합〉
직통계단 2개소 이상 설치대상 여부를 용도별·층별 바닥면적 기준으로 판별하는 문항으로, 숙박시설이 3층 이상 층에서 기준면적 200㎡에 미달하면 대상에서 빠진다는 점을 확인시킨다.
- 각 선지의 용도를 확인해 적용되는 기준면적(200㎡ 또는 300㎡)을 구분한다
- 숙박·수련시설류는 3층 이상이라는 층수 조건이 별도로 붙는다는 점을 함께 확인한다
- 제시된 바닥면적을 기준면적과 비교해 대상 여부를 가른다
〈정답 ④〉
숙박시설이 3층 이상의 층에 있더라도 그 층의 숙박시설 거실 바닥면적 합계가 200㎡ 이상이어야 직통계단 2개소 이상 설치대상이 된다. ④는 150㎡로 이 기준에 못 미쳐 대상에서 빠진다.
- 직통계단 2개소 이상 설치기준 — 숙박시설·수련시설(유스호스텔 등)이 3층 이상의 층에 있고 그 층의 해당 용도 거실 바닥면적 합계가 200㎡ 이상인 경우에만 대상이 됨(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관련)
- ④는 3층 이상이라는 층수 조건은 충족하지만 거실 바닥면적 합계가 150㎡로 200㎡ 기준에 이르지 못해 설치대상에서 제외됨
〈오답선지 해설〉
- ① ○ 장례시설은 해당 용도로 쓰는 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200㎡ 이상이면 직통계단 2개소 이상 설치대상이다. 220㎡는 이 기준을 넘으므로 대상이다.
- ② ○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은 해당 용도 거실 바닥면적 합계가 300㎡ 이상이면 직통계단 2개소 이상 설치대상이다. 350㎡는 이 기준을 넘으므로 대상이다.
- ③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은 해당 층 바닥면적 합계가 300㎡ 이상이면 직통계단 2개소 이상 설치대상이다. 400㎡는 이 기준을 넘으므로 대상이다.
- ⑤ ○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은 3층 이상의 층에서 해당 용도 거실 바닥면적 합계가 200㎡ 이상이면 직통계단 2개소 이상 설치대상이다. 250㎡는 이 기준을 넘으므로 대상이다.
〈선지교정〉
- ④ ✎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50제곱미터인 건축물
〈함정〉
- 숙박·수련시설류는 '3층 이상의 층'이라는 층수 조건과 '200㎡ 이상'이라는 면적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대상이 된다는 점을 놓치고 층수 조건만으로 대상이라 오판하기 쉽다.
- 용도별로 기준 면적이 다르다는 점(장례·집회 등은 200㎡, 제2종 근생 공연장 등은 300㎡,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도 300㎡)을 뒤섞어 착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