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건축법령상 허가권자가 가로구역별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공고할 때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도시·군관리계획 등의 토지이용계획
  2. 해당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교통량
  3. 해당 가로구역의 상·하수도 등 간선시설의 수용능력
  4. 도시미관 및 경관계획
  5. 해당 도시의 장래 발전계획
해설 보기

〈종합〉

건축법상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 시 허가권자가 고려해야 할 사항을 나열식으로 확인하는 문항으로, 규정에 없는 요소를 끼워넣어 정오를 가려내는 방식으로 출제됐다.

  • 각 선지를 시행령상 고려사항 목록(토지이용계획·도로 너비·간선시설 수용능력·도시미관 및 경관계획·장래발전계획)과 하나씩 대조
  • 목록에 없는 '교통량'이 '도로의 너비'를 대체해 들어간 선지를 찾아 정답으로 확정

〈정답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를 지정·공고할 때 고려하는 사항에 도로의 '너비'는 있지만 도로의 '교통량'은 규정된 고려사항이 아니다.

  • 건축법 제60조 제1항·시행령 제82조 제1항이 정한 고려사항은 도시·군관리계획 등 토지이용계획, 해당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너비, 상·하수도 등 간선시설의 수용능력, 도시미관 및 경관계획, 해당 도시의 장래발전계획 등이다.
  • 도로와 관련해 규정이 요구하는 것은 도로의 너비이지 교통량이 아니므로, 교통량을 고려사항으로 제시한 선지가 틀린 서술이다.

〈오답선지 해설〉

  • 도시·군관리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은 가로구역 높이 지정 시 명시된 고려사항 중 하나다.
  • 상·하수도 등 간선시설의 수용능력도 규정상 고려사항에 포함된다.
  • 도시미관 및 경관계획 역시 높이 지정 시 반영해야 할 사항이다.
  • 해당 도시의 장래 발전계획도 고려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선지교정〉

  • 해당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너비

〈함정〉

  • '도로의 너비'를 '도로의 교통량'으로 바꿔 놓는 것이 이 문항의 핵심 함정 — 규정 문언은 너비이지 교통량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