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 ① “불연재료”란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
- ② “내화구조”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 ③ “방화구조”란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 ④ “초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 ⑤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해설 보기
〈종합〉
건축법령상 건축자재·구조 성능 관련 용어(불연재료·내화구조·방화구조)와 규모·행위 관련 용어(초고층건축물·증축)의 정의를 정확한 문언 그대로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 성능표현 용어(불연·내화·방화)는 정도 표현('불에 타지 않는' vs '잘 타지 않는')이 다르므로 문언을 비교한다
- 규모용어(고층·초고층)는 층수·높이 숫자와 '또는' 접속사를 확인한다
- 건축 5행위(신·증·개·재축·이전) 중 증축의 정의 요건을 대응 확인한다
〈정답 ①〉
"불연재료"는 건축법 시행령상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재료로 정의된다.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이라는 표현은 방화구조·난연재료 등과 혼동을 유도한 바꿔치기다.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0호: 불연재료란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
-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능은 난연재료의 정의에 해당 - 불연재료의 정의와는 정도가 다르다
- 불연·준불연·난연재료는 화재 저항 성능의 강도가 다른 별개 등급이므로 문언의 정도표현을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오답선지 해설〉
- ② ○ 내화구조는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 시행령 제2조의 정의 문언 그대로다.
- ③ ○ 방화구조는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 정의 규정에 부합한다.
- ④ ○ 초고층건축물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고층건축물(30층 또는 120m 이상) 중에서도 규모가 더 큰 것을 별도로 구분한 개념이다.
- ⑤ ○ 증축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 신축과 구분되는 증축의 핵심 요건이다.
〈선지교정〉
- ① ✎ "불연재료"란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함정〉
- 불연재료의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능과 난연재료류의 '잘 타지 아니하는' 성능 표현을 혼동하기 쉽다 - 정도 표현의 미세한 차이를 문언 그대로 기억해야 거를 수 있다
- 고층건축물(30층/120m)과 초고층건축물(50층/200m)의 숫자를 서로 바꿔 내는 함정에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