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건축법령상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1. “불연재료”란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2. “내화구조”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3. “방화구조”란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4. “초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5.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해설 보기

〈종합〉

건축법령상 건축자재·구조 성능 관련 용어(불연재료·내화구조·방화구조)와 규모·행위 관련 용어(초고층건축물·증축)의 정의를 정확한 문언 그대로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 성능표현 용어(불연·내화·방화)는 정도 표현('불에 타지 않는' vs '잘 타지 않는')이 다르므로 문언을 비교한다
  • 규모용어(고층·초고층)는 층수·높이 숫자와 '또는' 접속사를 확인한다
  • 건축 5행위(신·증·개·재축·이전) 중 증축의 정의 요건을 대응 확인한다

〈정답

"불연재료"는 건축법 시행령상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재료로 정의된다.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이라는 표현은 방화구조·난연재료 등과 혼동을 유도한 바꿔치기다.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0호: 불연재료란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
  •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능은 난연재료의 정의에 해당 - 불연재료의 정의와는 정도가 다르다
  • 불연·준불연·난연재료는 화재 저항 성능의 강도가 다른 별개 등급이므로 문언의 정도표현을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오답선지 해설〉

  • 내화구조는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 시행령 제2조의 정의 문언 그대로다.
  • 방화구조는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 정의 규정에 부합한다.
  • 초고층건축물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고층건축물(30층 또는 120m 이상) 중에서도 규모가 더 큰 것을 별도로 구분한 개념이다.
  • 증축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 신축과 구분되는 증축의 핵심 요건이다.

〈선지교정〉

  • "불연재료"란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함정〉

  • 불연재료의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능과 난연재료류의 '잘 타지 아니하는' 성능 표현을 혼동하기 쉽다 - 정도 표현의 미세한 차이를 문언 그대로 기억해야 거를 수 있다
  • 고층건축물(30층/120m)과 초고층건축물(50층/200m)의 숫자를 서로 바꿔 내는 함정에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