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건축법령상 건축법의 적용 제외 건축물이 아닌 것은?

  1.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2. 철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플랫폼
  3. 이동이 쉬운 컨테이너를 이용한 임시숙소
  4.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내의 수문조작실
  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시지정문화유산
해설 보기

〈종합〉

건축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5개 '적용 제외' 유형을 열거·판별하는 문항으로, 진짜 적용 제외 대상(문화유산, 선로부지 시설, 통행료 징수시설, 공장용 간이창고, 수문조작실)과 그와 비슷해 보이지만 요건을 못 갖춘 대상(임시숙소로 쓰이는 컨테이너)을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 건축법 제3조 제1항의 5개 유형을 기준으로 각 선지를 하나씩 대조
  • 컨테이너 관련 선지는 '공장 용도+이동이 쉬운 것'이라는 한정 요건 충족 여부를 별도로 검토

〈정답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는 '공장 용도로만 사용되는 건축물의 대지에 설치'되고 '이동이 쉬운 것'일 때만 건축법 적용이 제외된다. 이동이 쉬운 컨테이너라도 그것이 '임시숙소'로 쓰인다면 공장용 간이창고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건축법이 그대로 적용된다.

  • 건축법 제3조 제1항 제4호는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만 적용 제외 대상으로 규정
  • 제4호의 단서는 '공장 용도로만 사용되는 건축물의 대지에 설치'되고 '이동이 쉬운 것'인 경우로 한정
  • 임시숙소는 숙박·거주 용도이므로 공장용 간이창고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적용 제외 목록에 포함되지 않음

〈오답선지 해설〉

  •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은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축법 적용이 제외되는 5개 유형 중 하나다.
  • 철도·궤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시설 중 플랫폼(승강장)은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명시된 적용 제외 대상이다.
  •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내의 수문조작실은 제3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적용 제외 대상이다.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시지정문화유산은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건축법 적용이 제외된다.

〈선지교정〉

  • 이동이 쉬운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로서 공장 용도로만 사용되는 건축물의 대지에 설치되는 것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함정〉

  • 컨테이너를 이용한 시설이면 무조건 적용 제외라고 착각하기 쉽다. 실제로는 '공장 용도로만 사용'+'이동이 쉬운' 간이창고에만 한정되므로, 임시숙소·주택 용도의 컨테이너는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