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다음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목의 종류에 해당하는 것은?

  1. 초지
  2. 선하지
  3. 저수지
  4. 항만용지
  5. 유원지
해설 보기

〈종합〉

법정 28종 지목 중 실제로 존재하는 명칭을 고르는 문제로, 유원지 외의 선지는 그럴듯하지만 실제로는 지목법에 없는 유사 명칭들이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舊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1항의 28종 지목 목록을 떠올린다
  • 각 선지를 목록과 대조하여 실재하는 명칭인지 확인한다
  • 존재하지 않는 명칭이라면 유사한 실제 지목(철도용지·유지 등)으로 대체되는지 확인한다

〈정답

유원지는 법률 제67조 제1항이 정한 28종 지목 중 하나로 명시되어 있다.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1항에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광천지·염전·대·공장용지·학교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창고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하천·구거·유지·양어장·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사적지·묘지·잡종지 총 28종이 열거됨
  • 유원지는 이 목록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 지목의 종류에 해당한다

〈오답선지 해설〉

  • 초지는 법정 28종 지목에 없는 명칭이다. 목초지 등은 목장용지나 다른 지목으로 분류될 뿐 별도의 지목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 선하지는 고압선 아래 토지를 가리키는 실무 용어일 뿐, 제67조 제1항이 정한 지목 명칭에는 들어 있지 않다.
  • 저수지라는 지목은 없다. 물을 상시 저장하는 토지는 유지(溜池)로 분류된다.
  • 항만용지도 존재하지 않는 명칭이다. 교통·운송 관련 실제 지목은 도로나 철도용지이며, 항만 관련 별도 지목은 없다.

〈선지교정〉

  • 목장용지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목의 종류에 해당한다.
  • 철도용지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목의 종류에 해당한다.
  • 유지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목의 종류에 해당한다.
  • 도로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목의 종류에 해당한다.

〈함정〉

  • 초지·항만용지·선로용지처럼 실제 있을 법한 이름을 지목 목록에 없는 유사 명칭으로 섞어 낸다 — 28종 목록을 정확히 암기해야 걸러낸다
  • 선하지·저수지는 실무·일상 용어일 뿐 법정 지목이 아니다. 물 저장 토지는 '유지', 교통 관련은 '철도용지'가 정답 지목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