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토지의 이동 신청을 대신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 ①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
- ② 주차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인 경우는 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관리인 ✔
-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인 경우는 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 ④ 공공사업 등에 따라 하천·구거·유지·수도용지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인 경우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
- ⑤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인 경우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공유자가 선임한 대표자) 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
해설 보기
〈종합〉
토지의 이동 신청은 원칙적으로 토지소유자가 하지만, 법이 정한 특정한 경우에는 다른 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다(대위신청). 이 문항은 그 대위 가능자 4유형을 정확히 아는지, 그리고 유형에 없는 사례를 가려낼 수 있는지를 묻는다.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7조가 열거한 대위신청권자 4유형을 각 선지와 대응시킨다
- 선지 중 법정 4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주차전용 건축물 부지의 관리인)를 찾아낸다
〈정답 ②〉
주차전용 건축물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관리하는 관리인은 신청 대위권자 4유형에 들어있지 않다. 법이 정한 대위신청 대상은 공동주택 부지의 관리인이지, 주차전용 건축물 부지의 관리인이 아니다.
- 신청 대위권자는 법 제87조 각 호에 열거된 4유형뿐 — 공공사업 지목 전환 토지의 사업시행자, 국가·지자체 취득토지의 관리 행정기관장·지자체장, 주택법상 공동주택 부지의 집합건물법상 관리인(없으면 공유자 선임 대표자)·사업시행자, 민법 제404조 채권자
- '주차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위 4유형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관리인은 대위 신청권이 없음
〈오답선지 해설〉
- ① ○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는 법 제87조 제4호가 정한 대위신청권자 4유형 중 하나다.
- ③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는 그 토지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위신청할 수 있다(제87조 제2호).
- ④ ○ 공공사업 등으로 학교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하천·구거·유지·수도용지 등의 지목으로 바뀌는 토지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대위신청할 수 있다(제87조 제1호).
- ⑤ ○ 주택법상 공동주택의 부지는 집합건물법상 관리인(없으면 공유자가 선임한 대표자) 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대위신청할 수 있다(제87조 제3호).
〈선지교정〉
- ② ✎ 주차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법 제87조가 열거한 대위신청 대상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관리인은 토지이동 신청을 대신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다.
〈함정〉
- 주차전용 건축물 부지의 관리인과 공동주택 부지의 관리인을 혼동하기 쉽다 — 법이 정한 것은 '공동주택' 부지의 관리인일 뿐, 주차전용 건축물 부지의 관리인은 대위신청권자가 아니다
〈현행성〉
출제 당시 법 제87조에는 대위신청 제외 규정이 없었으나, 2014-06-03 개정으로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는 대위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단서가 신설되었다(현행 제87조 단서). 현행 기준으로 학습할 때는 이 제외 사유까지 함께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