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를 지상건축물에 걸리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는?

  1. 소유권 이전 및 매매를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2.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3.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와 지형도면 고시가 된 지역의 도시·군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5. 공공사업 등에 따라 학교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해설 보기

〈종합〉

지상경계를 지상건축물에 걸리게 결정할 수 있는 예외 사유를 얼마나 정확히 구분하는지 묻는 문제로, 매매·소유권이전 목적의 단순 분할을 예외 사유로 착각하는지를 시험한다.

  • 원칙: 분할경계는 건축물에 걸리게 결정할 수 없음을 확인
  • 예외 사유(법원 확정판결, 공공사업용 지목 분할, 도시개발사업 사업지구 경계, 도시·군관리계획선 분할) 목록과 각 선지를 대조
  • 목록에 없는 선지를 정답으로 확정

〈정답

소유권 이전이나 매매를 위해 토지를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는 지상경계를 건축물에 걸리게 결정할 수 있는 예외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 분할경계를 지상건축물에 걸리게 결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법원의 확정판결·공공사업으로 학교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 등 지목이 되는 분할·도시개발사업 사업지구 경계결정 분할·도시·군관리계획선에 따른 분할 등 한정된 예외에서만 허용된다
  • 매매·소유권이전을 위한 단순 분할은 이러한 예외 목록에 없으므로 건축물에 걸리게 경계를 결정할 수 없다
  • 다만 매매·소유권이전 목적의 분할은 경계점표지를 설치한 후 분할측량을 할 수 있는 사유 자체에는 해당하는 것과는 별개 문제로, 건축물 걸림 여부의 예외 목록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오답선지 해설〉

  •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분할은 건축물에 걸리게 경계를 결정할 수 있는 예외 사유에 명시되어 있다.
  •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해 분할하는 경우도 건축물에 걸리게 경계를 결정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한다.
  •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와 지형도면 고시가 된 지역에서 그 계획선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 역시 건축물에 걸리게 경계를 결정할 수 있는 예외 사유다.
  • 공공사업 등으로 학교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는 건축물에 걸리게 경계를 결정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한다.

〈선지교정〉

  • 소유권 이전 및 매매를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는 지상경계를 지상건축물에 걸리게 결정할 수 없다.

〈함정〉

  • 매매·소유권이전을 위한 단순 분할을 건축물 걸림 예외 사유로 착각하지 않아야 한다 — 이는 경계점표지를 설치한 후 분할측량이 가능한 사유(별개의 논점)이지, 건축물에 걸리게 경계를 정할 수 있는 예외 3가지에는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