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조사·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2.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다만,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3.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토지의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에 따라 토지의 이동현황을 조사한 때에는 토지이동 조사부에 토지의 이동현황을 적어야 한다.
  5.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현황 조사 결과에 따라 토지의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한 때에는 이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지적공부 등록사항의 조사·등록 주체(국토교통부장관)와 이동 시 결정 주체(지적소관청)를 구분하고, 직권조사 절차(조사계획 수립→조사부 기재→지적공부 정리)의 세부 요건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 각 선지를 법 제64조와 시행규칙 제59조의 절차 순서(계획 수립→조사→정리)에 대응시켜 확인
  • ③에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이라는 절차가 규정에 실제로 존재하는지 검증

〈정답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토지의 이동현황을 조사·측량하여 등록사항을 결정하려는 경우,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을 수립하면 되고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다.

  • 시행규칙 제59조 제1항: 직권조사 시 지적소관청이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을 수립함(시·군·구별, 부득이하면 읍·면·동별)
  • 조사계획 수립에 시·도지사·대도시 시장의 승인 절차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지적소관청이 자체적으로 수립·시행

〈오답선지 해설〉

  • 법 제64조 제1항 그대로다. 모든 토지의 조사·측량·등록 의무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다.
  • 법 제64조 제2항 본문·단서와 일치한다. 지번·지목·면적·경계·좌표는 토지이동이 있을 때 원칙적으로 소유자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하고,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해 결정할 수 있다.
  • 시행규칙 제59조 제2항 그대로다. 조사계획에 따라 이동현황을 조사하면 토지이동 조사부에 그 현황을 적어야 한다.
  • 시행규칙 제59조 제3항 그대로다. 조사 결과에 따라 등록사항을 결정하면 그에 맞춰 지적공부를 정리해야 한다.

〈선지교정〉

  •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토지의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함정〉

  • 직권조사 절차에 없는 '시·도지사(대도시 시장) 승인'을 요건으로 끼워 넣는 게 이 문항의 함정이다. 조사계획은 지적소관청이 자체적으로 수립하면 되고 상급기관 승인 절차가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과 '토지이용계획'을 혼동하기 쉬운데, 여기서는 승인 요건이 오답 포인트이므로 명칭 자체는 문제에서 맞게 제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