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조사·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②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다만,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 ③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토지의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④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에 따라 토지의 이동현황을 조사한 때에는 토지이동 조사부에 토지의 이동현황을 적어야 한다.
- ⑤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현황 조사 결과에 따라 토지의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한 때에는 이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지적공부 등록사항의 조사·등록 주체(국토교통부장관)와 이동 시 결정 주체(지적소관청)를 구분하고, 직권조사 절차(조사계획 수립→조사부 기재→지적공부 정리)의 세부 요건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 각 선지를 법 제64조와 시행규칙 제59조의 절차 순서(계획 수립→조사→정리)에 대응시켜 확인
- ③에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이라는 절차가 규정에 실제로 존재하는지 검증
〈정답 ③〉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토지의 이동현황을 조사·측량하여 등록사항을 결정하려는 경우,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을 수립하면 되고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다.
- 시행규칙 제59조 제1항: 직권조사 시 지적소관청이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을 수립함(시·군·구별, 부득이하면 읍·면·동별)
- 조사계획 수립에 시·도지사·대도시 시장의 승인 절차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지적소관청이 자체적으로 수립·시행
〈오답선지 해설〉
- ① ○ 법 제64조 제1항 그대로다. 모든 토지의 조사·측량·등록 의무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다.
- ② ○ 법 제64조 제2항 본문·단서와 일치한다. 지번·지목·면적·경계·좌표는 토지이동이 있을 때 원칙적으로 소유자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하고,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해 결정할 수 있다.
- ④ ○ 시행규칙 제59조 제2항 그대로다. 조사계획에 따라 이동현황을 조사하면 토지이동 조사부에 그 현황을 적어야 한다.
- ⑤ ○ 시행규칙 제59조 제3항 그대로다. 조사 결과에 따라 등록사항을 결정하면 그에 맞춰 지적공부를 정리해야 한다.
〈선지교정〉
- ③ ✎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토지의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함정〉
- 직권조사 절차에 없는 '시·도지사(대도시 시장) 승인'을 요건으로 끼워 넣는 게 이 문항의 함정이다. 조사계획은 지적소관청이 자체적으로 수립하면 되고 상급기관 승인 절차가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과 '토지이용계획'을 혼동하기 쉬운데, 여기서는 승인 요건이 오답 포인트이므로 명칭 자체는 문제에서 맞게 제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