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 및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 한함)

  1. 지적소관청은 하나의 지번부여지역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신청 또는 지적소관청의 직권으로 일정한 지역을 정하여 그 지역의 축척을 변경할 수 있다.
  2. 축척변경을 신청하는 토지소유자는 축척변경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시행공고가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행공고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축척변경에 따른 청산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적소관청에 내야 한다.
  5. 축척변경에 따른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고 확정된 사항을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축척변경 절차(지정 요건·동의·경계점표지·청산금·확정공고)를 묻는 문항으로, 출제 당시 시행령 기준 청산금 납부기간(고지받은 날부터 3개월)이 판정 축이다.

  • 절차 순서(지정·동의, 시행공고·경계점표지, 청산금, 확정공고)대로 각 선지를 당시 조문과 대조한다
  • 청산금 납부기간은 출제 당시 기준 3개월 — 이 수치가 정답을 가른다

〈정답

출제 당시 시행령상 청산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내야 했다. 6개월이라는 서술이 당시 기준으로 틀렸다.

  • 출제 당시 시행령 제76조 제2항: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적소관청에 납부
  • (당시 기준으로) 6개월은 지적소관청이 수령통지를 한 날부터 청산금을 '지급'하는 기간(제76조 제3항) — 내는 기간(3개월)과 받는 기간(6개월)이 달랐다
  • 현행 시행령은 납부기간도 6개월로 개정되어 있어, 현행 조문만 보면 ④가 옳은 것으로 읽힌다 — 반드시 출제 당시 기준(3개월)으로 판정해야 한다

〈오답선지 해설〉

  • 하나의 지번부여지역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섞여 있는 경우는 축척변경 대상 사유 중 하나이고, 이때 토지소유자의 신청 또는 지적소관청의 직권으로 일정 지역을 정해 축척을 변경할 수 있다.
  • 축척변경을 신청하려는 토지소유자는 축척변경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시행지역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해 지적소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시행공고가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행공고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 청산금의 납부와 지급이 모두 완료되면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확정공고를 하고, 확정된 사항을 지적공부에 등록한다.

〈함정〉

  • 납부 기간(당시 3개월)과 수령통지 후 지급 기간(6개월)을 바꿔 내는 함정
  • 현행법은 납부 기간이 6개월로 개정되어 당시 기출과 정오가 뒤집힌다 — 기간 문제는 기준 시점부터 확인

〈현행성〉

현행 시행령(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은 청산금 납부기간을 6개월로 개정하였다. 현행 기준으로는 ④가 옳은 진술이 되어 이 문항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판정과 해설은 출제 당시 기준(3개월)에 따른다. ※시점에 따라 정오가 뒤집히는 선지이므로 선지교정은 두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