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구분건물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기록되지 않는 사항은?

  1. 전유부분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건물번호
  2. 대지권이 있는 경우, 전유부분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대지권의 표시에 관한 사항
  3. 1동 건물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소재와 지번
  4. 대지권이 있는 경우, 1동 건물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
  5. 대지권등기를 하였을 경우, 1동 건물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소유권이 대지권이라는 뜻
해설 보기

〈종합〉

구분건물(집합건물) 등기기록에서 1동 표제부·전유부분 표제부·토지 등기기록 각각에 어떤 사항이 기록되는지를 정확히 구분해서 묻는 문항이다.

  • 제40조 제2항·제3항으로 1동 표제부와 전유부분 표제부에 들어가는 기재사항을 각각 분리한다.
  • 제40조 제4항으로 '대지권이라는 뜻'의 기록 위치가 건물이 아닌 토지 등기기록임을 확인한다.
  • 이 두 위치(건물 표제부 vs 토지 등기기록)를 혼동시키는 선지를 골라낸다.

〈정답

대지권등기를 했을 때 '소유권이 대지권이라는 뜻'은 1동 건물의 등기기록 표제부가 아니라, 그 대지(토지)의 등기기록에 등기관이 직권으로 기록하는 사항이다.

  •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4항 — 대지권등기를 하면 등기관은 직권으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갑구·을구)에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이 대지권이라는 뜻을 기록한다.
  • 이 기록의 대상은 건물 등기기록이 아니라 토지 등기기록이므로, 1동 건물 표제부에 기록되는 사항이 아니다.
  • 1동 건물 표제부에는 제40조 제2항·제3항에 따라 소재·지번·건물명칭·번호,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만 들어간다 — '대지권이라는 뜻'은 별개의 등기로 토지 쪽에 남는다.

〈오답선지 해설〉

  • 전유부분 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건물번호를 기록한다 — 제40조 제2항. 1동 표제부가 소재·지번·건물명칭·번호를 담당하는 것과 짝을 이루는 항목이다.
  • 대지권이 있으면 전유부분 표제부에 대지권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다 — 제40조 제3항. 1동 표제부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를, 전유부분 표제부는 대지권 자체의 표시를 나눠 담는다.
  • 1동 건물의 등기기록 표제부에는 소재와 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를 기록한다 — 제40조 제2항. 구분건물 전체를 특정하는 정보이므로 1동 표제부에 들어간다.
  • 대지권이 있는 경우 1동 건물 표제부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다 — 제40조 제3항. 전유부분 표제부의 대지권 표시와 대응되는 항목이다.

〈선지교정〉

  • 대지권등기를 하였을 경우, 소유권이 대지권이라는 뜻은 등기관이 직권으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에 기록한다.

〈함정〉

  • '대지권의 표시'(전유부분 표제부)와 '대지권이라는 뜻'(토지 등기기록에 직권 기록)을 같은 사항으로 혼동하기 쉽다 — 후자는 건물 등기기록이 아니라 토지 등기기록에 남는다는 점이 핵심 구분선.
  • 1동 표제부와 전유부분 표제부에 각각 무엇이 들어가는지(소재·지번·명칭·번호 vs 건물번호, 대지권 목적 토지의 표시 vs 대지권의 표시) 위치를 서로 바꿔 묻는 함정이 반복 출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