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건물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기록되지 않는 사항은?
- ① 전유부분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건물번호
- ② 대지권이 있는 경우, 전유부분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대지권의 표시에 관한 사항
- ③ 1동 건물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소재와 지번
- ④ 대지권이 있는 경우, 1동 건물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
- ⑤ 대지권등기를 하였을 경우, 1동 건물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소유권이 대지권이라는 뜻 ✔
해설 보기
〈종합〉
구분건물(집합건물) 등기기록에서 1동 표제부·전유부분 표제부·토지 등기기록 각각에 어떤 사항이 기록되는지를 정확히 구분해서 묻는 문항이다.
- 제40조 제2항·제3항으로 1동 표제부와 전유부분 표제부에 들어가는 기재사항을 각각 분리한다.
- 제40조 제4항으로 '대지권이라는 뜻'의 기록 위치가 건물이 아닌 토지 등기기록임을 확인한다.
- 이 두 위치(건물 표제부 vs 토지 등기기록)를 혼동시키는 선지를 골라낸다.
〈정답 ⑤〉
대지권등기를 했을 때 '소유권이 대지권이라는 뜻'은 1동 건물의 등기기록 표제부가 아니라, 그 대지(토지)의 등기기록에 등기관이 직권으로 기록하는 사항이다.
-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4항 — 대지권등기를 하면 등기관은 직권으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갑구·을구)에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이 대지권이라는 뜻을 기록한다.
- 이 기록의 대상은 건물 등기기록이 아니라 토지 등기기록이므로, 1동 건물 표제부에 기록되는 사항이 아니다.
- 1동 건물 표제부에는 제40조 제2항·제3항에 따라 소재·지번·건물명칭·번호,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만 들어간다 — '대지권이라는 뜻'은 별개의 등기로 토지 쪽에 남는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전유부분 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건물번호를 기록한다 — 제40조 제2항. 1동 표제부가 소재·지번·건물명칭·번호를 담당하는 것과 짝을 이루는 항목이다.
- ② ○ 대지권이 있으면 전유부분 표제부에 대지권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다 — 제40조 제3항. 1동 표제부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를, 전유부분 표제부는 대지권 자체의 표시를 나눠 담는다.
- ③ ○ 1동 건물의 등기기록 표제부에는 소재와 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를 기록한다 — 제40조 제2항. 구분건물 전체를 특정하는 정보이므로 1동 표제부에 들어간다.
- ④ ○ 대지권이 있는 경우 1동 건물 표제부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다 — 제40조 제3항. 전유부분 표제부의 대지권 표시와 대응되는 항목이다.
〈선지교정〉
- ⑤ ✎ 대지권등기를 하였을 경우, 소유권이 대지권이라는 뜻은 등기관이 직권으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에 기록한다.
〈함정〉
- '대지권의 표시'(전유부분 표제부)와 '대지권이라는 뜻'(토지 등기기록에 직권 기록)을 같은 사항으로 혼동하기 쉽다 — 후자는 건물 등기기록이 아니라 토지 등기기록에 남는다는 점이 핵심 구분선.
- 1동 표제부와 전유부분 표제부에 각각 무엇이 들어가는지(소재·지번·명칭·번호 vs 건물번호, 대지권 목적 토지의 표시 vs 대지권의 표시) 위치를 서로 바꿔 묻는 함정이 반복 출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