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현행 「부동산등기법」에는 예고등기에 관한 규정이 있다.
  2. 현행 「부동산등기법」에는 멸실회복등기에 관한 규정이 없다.
  3. 경정등기를 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제3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4. 등기된 건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건물소유권의 등기명의인만이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5. 등기관이 새로운 권리의 등기를 마친 경우에 등기필정보의 통지를 원하지 않은 등기권리자에게는 등기필정보를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전원정답 문항

해설 보기

〈종합〉

부동산등기법 전부개정 이후의 제도(예고등기 폐지·멸실회복등기·경정등기·멸실등기·등기필정보)를 묻는 문항으로, 시행처가 최종적으로 전원정답 처리하였다.

  • 각 선지를 당시 부동산등기법(전부개정 후) 기준으로 판정한다
  • ①(예고등기)과 ③(경정등기 승낙)이 모두 당시 법령상 틀린 서술이어서 "틀린 것" 단일 정답이 성립하지 않는다 — 전원정답 처리의 구조를 조문으로 확인한다

〈정답 ①·②·③·④·⑤

이 문항은 전원정답으로 처리되었다. 당시 부동산등기법 기준으로 ①("예고등기에 관한 규정이 있다")은 2011년 전부개정으로 예고등기가 폐지되어 틀린 서술이고, ③("경정등기를 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승낙을 얻어야 한다")도 승낙이 요구되는 것은 등기관의 직권경정(제32조 제2항 단서)뿐이고 신청에 의한 권리의 경정등기는 승낙이 없으면 부기등기로 하지 못할 뿐 주등기로는 할 수 있어(제52조 제5호 단서) 일률적 서술로서 틀렸다. "틀린 것"이 ①·③ 둘이 되어 단일 정답을 확정할 수 없었고, 시행처는 전원정답으로 처리했다.

  • ① 예고등기는 2011-04-12 전부개정 부동산등기법에서 폐지되어 당시 법에 규정이 없다 — "규정이 있다"는 틀린 서술
  • ③ 제32조 제2항 단서는 등기관의 직권경정 시에만 제3자 승낙을 요구하고, 신청에 의한 권리의 경정등기는 승낙이 없으면 부기등기가 아닌 주등기로 실행할 수 있다(제52조 제5호 단서) — "승낙을 얻어야 한다"는 일률적 서술도 틀림
  • ②(멸실회복등기 규정 부재)·④(건물대지 소유자의 대위신청 — 제43조 제2항)·⑤(등기필정보 통지 예외 — 제50조 제1항 제1호)는 당시 법령상 옳은 서술
  • "틀린 것"이 ①·③ 복수로 존재해 단일 정답 불성립 — 전원정답 처리의 법리적 구조

〈오답선지 해설〉

  • 멸실회복등기는 등기부가 화재 등으로 멸실된 경우 이를 복구하던 절차였는데, 현행법에는 이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는다. 예고등기와 마찬가지로 존치되지 않은 제도다.
  • 경정등기에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요구되는 것은 등기관의 직권경정의 경우다(제32조 제2항 단서). 신청에 의한 권리의 경정등기는 승낙이 없으면 부기등기로 하지 못하고 주등기로 하게 될 뿐이므로(제52조 제5호 단서), "승낙을 얻어야 한다"는 일률적 서술은 틀렸다.
  • 건물멸실등기는 소유권등기명의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멸실 사실을 알면서도 명의인이 신청하지 않을 때는 그를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명의인만이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등기관이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치면 등기권리자에게 등기필정보를 통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등기권리자가 통지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신청정보로 밝힌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는다.

〈선지교정〉

  • 경정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는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승낙이 있어야 하며, 신청에 의한 권리의 경정등기는 승낙이 없으면 부기등기가 아닌 주등기로 한다.

〈함정〉

  • 예고등기·멸실회복등기처럼 전부개정에서 삭제·정비된 제도는 현행 규정 존부를 묻는 단골 소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