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현행 「부동산등기법」에는 예고등기에 관한 규정이 있다. ✔
- ② 현행 「부동산등기법」에는 멸실회복등기에 관한 규정이 없다. ✔
- ③ 경정등기를 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제3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
- ④ 등기된 건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건물소유권의 등기명의인만이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 ⑤ 등기관이 새로운 권리의 등기를 마친 경우에 등기필정보의 통지를 원하지 않은 등기권리자에게는 등기필정보를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
※ 전원정답 문항
해설 보기
〈종합〉
부동산등기법 전부개정 이후의 제도(예고등기 폐지·멸실회복등기·경정등기·멸실등기·등기필정보)를 묻는 문항으로, 시행처가 최종적으로 전원정답 처리하였다.
- 각 선지를 당시 부동산등기법(전부개정 후) 기준으로 판정한다
- ①(예고등기)과 ③(경정등기 승낙)이 모두 당시 법령상 틀린 서술이어서 "틀린 것" 단일 정답이 성립하지 않는다 — 전원정답 처리의 구조를 조문으로 확인한다
〈정답 ①·②·③·④·⑤〉
이 문항은 전원정답으로 처리되었다. 당시 부동산등기법 기준으로 ①("예고등기에 관한 규정이 있다")은 2011년 전부개정으로 예고등기가 폐지되어 틀린 서술이고, ③("경정등기를 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승낙을 얻어야 한다")도 승낙이 요구되는 것은 등기관의 직권경정(제32조 제2항 단서)뿐이고 신청에 의한 권리의 경정등기는 승낙이 없으면 부기등기로 하지 못할 뿐 주등기로는 할 수 있어(제52조 제5호 단서) 일률적 서술로서 틀렸다. "틀린 것"이 ①·③ 둘이 되어 단일 정답을 확정할 수 없었고, 시행처는 전원정답으로 처리했다.
- ① 예고등기는 2011-04-12 전부개정 부동산등기법에서 폐지되어 당시 법에 규정이 없다 — "규정이 있다"는 틀린 서술
- ③ 제32조 제2항 단서는 등기관의 직권경정 시에만 제3자 승낙을 요구하고, 신청에 의한 권리의 경정등기는 승낙이 없으면 부기등기가 아닌 주등기로 실행할 수 있다(제52조 제5호 단서) — "승낙을 얻어야 한다"는 일률적 서술도 틀림
- ②(멸실회복등기 규정 부재)·④(건물대지 소유자의 대위신청 — 제43조 제2항)·⑤(등기필정보 통지 예외 — 제50조 제1항 제1호)는 당시 법령상 옳은 서술
- "틀린 것"이 ①·③ 복수로 존재해 단일 정답 불성립 — 전원정답 처리의 법리적 구조
〈오답선지 해설〉
- ② ○ 멸실회복등기는 등기부가 화재 등으로 멸실된 경우 이를 복구하던 절차였는데, 현행법에는 이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는다. 예고등기와 마찬가지로 존치되지 않은 제도다.
- ③ ✕ 경정등기에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요구되는 것은 등기관의 직권경정의 경우다(제32조 제2항 단서). 신청에 의한 권리의 경정등기는 승낙이 없으면 부기등기로 하지 못하고 주등기로 하게 될 뿐이므로(제52조 제5호 단서), "승낙을 얻어야 한다"는 일률적 서술은 틀렸다.
- ④ ○ 건물멸실등기는 소유권등기명의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멸실 사실을 알면서도 명의인이 신청하지 않을 때는 그를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명의인만이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⑤ ○ 등기관이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치면 등기권리자에게 등기필정보를 통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등기권리자가 통지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신청정보로 밝힌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는다.
〈선지교정〉
- ③ ✎ 경정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는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승낙이 있어야 하며, 신청에 의한 권리의 경정등기는 승낙이 없으면 부기등기가 아닌 주등기로 한다.
〈함정〉
- 예고등기·멸실회복등기처럼 전부개정에서 삭제·정비된 제도는 현행 규정 존부를 묻는 단골 소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