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에 등기완료통지를 하여야 할 필요가 없는 자는?

  1. 행정구역변경으로 인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행한 주소변경등기에서 등기명의인
  2. 미등기부동산의 처분제한등기를 할 때에 등기관이 직권으로 행한 소유권보존등기에서 등기명의인
  3. 관공서가 촉탁하는 등기에서 관공서
  4. 판결에서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에서 등기의무자
  5. 등기필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등기신청에서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확인정보 등을 제공한 등기의무자
해설 보기

〈종합〉

등기규칙 제53조 제1항이 한정 열거하는 등기완료통지 대상자 목록 중, 열거되지 않은 예외 사례를 찾아내는 문제다.

  • 각 선지가 규칙 제53조 제1항 본문(신청인) 또는 각 호(출제 당시 제1호~제5호, 현행 제1호~제6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대응시켜본다
  • 같은 '직권등기'라도 직권 소유권보존등기(4호)와 행정구역변경 직권 주소변경등기(열거 없음)를 구별한다
  • 한정 열거 규정이므로 조문에 없는 유형은 통지 대상이 아니라는 원칙을 적용한다

〈정답

행정구역이 변경되어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는 주소변경등기는 등기명의인의 신청 없이 이루어지는 등기지만, 부동산등기규칙 제53조 제1항이 정한 통지 대상(신청인+각 호(출제 당시 제1호~제5호))에 이 유형의 등기명의인은 들어있지 않다.

  • 부동산등기법 제30조는 등기완료통지의 근거만 두고 세부 대상은 대법원규칙(등기규칙 제53조)에 위임함
  • 등기규칙 제53조 제1항은 신청인 외 통지 대상자를 1호~6호로 한정 열거하는 규정임 — 여기 없는 자는 통지 대상이 아님
  • 행정구역변경으로 인한 직권 주소변경등기는 등기명의인의 신청 없이 등기관이 스스로 행하는 것이지만, 제53조 각 호 어디에도 이 유형의 등기명의인이 열거되어 있지 않음
  • 같은 직권등기라도 법 제66조에 따른 직권 소유권보존등기의 등기명의인은 제53조 제1항 제4호로 통지 대상에 포함되는 것과 대비됨

〈오답선지 해설〉

  • 법 제66조에 따라 미등기부동산에 처분제한등기를 하면서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등기명의인은 등기규칙 제53조 제1항 제4호에 열거된 통지 대상자다.
  • 관공서가 촉탁하는 등기에서 그 관공서는 신청인에 준해 출제 당시 등기규칙 제53조 제1항 제5호(현행 제6호)가 통지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 판결에서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한 경우, 그 등기의무자는 이 등기신청의 신청인 자신이므로 제5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당연히 통지 대상이다. 이 경우 상대방인 등기권리자도 별도로 제1호에 따라 통지를 받는다.
  • 등기필정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이를 제공하지 못해 확인정보 등(법 제51조)을 제공한 등기의무자는 등기규칙 제5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통지 대상자다.

〈선지교정〉

  • 행정구역변경으로 인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행한 주소변경등기에서 등기명의인은 등기완료통지 대상이 아니다.

〈함정〉

  • 직권등기라는 공통점 때문에 직권 소유권보존등기(통지 O)와 행정구역변경 직권 주소변경등기(통지 X)를 같게 취급하기 쉽다 — 제53조 제1항에 열거되었는지로만 판단해야 한다
  • 승소한 등기의무자는 자신이 신청인이므로 신청인 자격으로 당연히 통지받는다는 점을 놓치고 조문 1호(등기권리자 통지)에만 시선이 쏠리면 혼동하기 쉽다

〈현행성〉

출제 당시 규칙 제53조 제1항은 5개 호였고 관공서 촉탁은 제5호였다. 이후 공유자 중 일부가 공유물 보존행위로 등기를 신청한 경우 나머지 공유자에 대한 통지(현행 제5호)가 신설되어 현행은 6개 호이고 관공서 촉탁은 제6호다. 판정(행정구역변경 직권 주소변경등기의 명의인은 통지 대상이 아님)은 당시·현행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