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에 등기완료통지를 하여야 할 필요가 없는 자는?
- ① 행정구역변경으로 인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행한 주소변경등기에서 등기명의인 ✔
- ② 미등기부동산의 처분제한등기를 할 때에 등기관이 직권으로 행한 소유권보존등기에서 등기명의인
- ③ 관공서가 촉탁하는 등기에서 관공서
- ④ 판결에서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에서 등기의무자
- ⑤ 등기필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등기신청에서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확인정보 등을 제공한 등기의무자
해설 보기
〈종합〉
등기규칙 제53조 제1항이 한정 열거하는 등기완료통지 대상자 목록 중, 열거되지 않은 예외 사례를 찾아내는 문제다.
- 각 선지가 규칙 제53조 제1항 본문(신청인) 또는 각 호(출제 당시 제1호~제5호, 현행 제1호~제6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대응시켜본다
- 같은 '직권등기'라도 직권 소유권보존등기(4호)와 행정구역변경 직권 주소변경등기(열거 없음)를 구별한다
- 한정 열거 규정이므로 조문에 없는 유형은 통지 대상이 아니라는 원칙을 적용한다
〈정답 ①〉
행정구역이 변경되어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는 주소변경등기는 등기명의인의 신청 없이 이루어지는 등기지만, 부동산등기규칙 제53조 제1항이 정한 통지 대상(신청인+각 호(출제 당시 제1호~제5호))에 이 유형의 등기명의인은 들어있지 않다.
- 부동산등기법 제30조는 등기완료통지의 근거만 두고 세부 대상은 대법원규칙(등기규칙 제53조)에 위임함
- 등기규칙 제53조 제1항은 신청인 외 통지 대상자를 1호~6호로 한정 열거하는 규정임 — 여기 없는 자는 통지 대상이 아님
- 행정구역변경으로 인한 직권 주소변경등기는 등기명의인의 신청 없이 등기관이 스스로 행하는 것이지만, 제53조 각 호 어디에도 이 유형의 등기명의인이 열거되어 있지 않음
- 같은 직권등기라도 법 제66조에 따른 직권 소유권보존등기의 등기명의인은 제53조 제1항 제4호로 통지 대상에 포함되는 것과 대비됨
〈오답선지 해설〉
- ② ○ 법 제66조에 따라 미등기부동산에 처분제한등기를 하면서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등기명의인은 등기규칙 제53조 제1항 제4호에 열거된 통지 대상자다.
- ③ ○ 관공서가 촉탁하는 등기에서 그 관공서는 신청인에 준해 출제 당시 등기규칙 제53조 제1항 제5호(현행 제6호)가 통지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 ④ ○ 판결에서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한 경우, 그 등기의무자는 이 등기신청의 신청인 자신이므로 제5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당연히 통지 대상이다. 이 경우 상대방인 등기권리자도 별도로 제1호에 따라 통지를 받는다.
- ⑤ ○ 등기필정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이를 제공하지 못해 확인정보 등(법 제51조)을 제공한 등기의무자는 등기규칙 제5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통지 대상자다.
〈선지교정〉
- ① ✎ 행정구역변경으로 인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행한 주소변경등기에서 등기명의인은 등기완료통지 대상이 아니다.
〈함정〉
- 직권등기라는 공통점 때문에 직권 소유권보존등기(통지 O)와 행정구역변경 직권 주소변경등기(통지 X)를 같게 취급하기 쉽다 — 제53조 제1항에 열거되었는지로만 판단해야 한다
- 승소한 등기의무자는 자신이 신청인이므로 신청인 자격으로 당연히 통지받는다는 점을 놓치고 조문 1호(등기권리자 통지)에만 시선이 쏠리면 혼동하기 쉽다
〈현행성〉
출제 당시 규칙 제53조 제1항은 5개 호였고 관공서 촉탁은 제5호였다. 이후 공유자 중 일부가 공유물 보존행위로 등기를 신청한 경우 나머지 공유자에 대한 통지(현행 제5호)가 신설되어 현행은 6개 호이고 관공서 촉탁은 제6호다. 판정(행정구역변경 직권 주소변경등기의 명의인은 통지 대상이 아님)은 당시·현행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