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丙의 채무담보를 위하여 甲과 乙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 丙은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에서 등기당사자적격이 없다.
  2. 17세인 甲은 소유권보존등기신청에서 등기신청능력을 갖지 않는다.
  3. 성년후견인 甲은 피성년후견인 乙을 대리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4. 지방자치단체는 등기신청에서 등기당사자능력이 있다.
  5. 甲으로부터 적법하게 등기신청을 위임받은 乙이 피한정후견인이라도 등기신청능력을 갖는다.
해설 보기

〈종합〉

등기신청에서 등기부에 이름을 올릴 자격인 '당사자능력'과 신청행위를 유효하게 할 수 있는 '등기신청능력'을 구별하고, 미성년자·후견인·지자체 등 주체별로 어느 쪽이 문제되는지를 묻는다.

  • 근저당권설정계약에서 채무자·채권자·설정자 중 누가 등기부에 오르는 당사자인지 구분한다
  • 당사자능력(명의인이 될 자격)과 등기신청능력(신청행위의 행위능력)을 분리해서 각 선지를 판단한다
  • 미성년자는 의사능력이 있으면 단독으로 이익만 받는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청능력 자체를 부정할 수 없다는 원칙을 적용한다

〈정답

등기신청능력은 원칙적으로 의사능력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미성년자라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단독으로 유효한 신청을 할 수 있다. 17세는 통상 의사능력이 인정되는 나이이고, 소유권보존등기는 권리만 취득하는 행위여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단독 신청이 가능하므로 '신청능력을 갖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렸다.

  • 등기신청능력은 민법상 행위능력이 아니라 의사능력의 문제로 다뤄짐 —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등기신청 가능
  • 소유권보존등기는 신청인에게 권리만을 취득시키는 행위이므로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유효하게 신청할 수 있음
  • 17세는 통상 의사능력이 인정되는 연령이어서 '신청능력을 갖지 않는다'고 단정하는 서술이 틀린 서술이 됨

〈오답선지 해설〉

  •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당사자는 등기의무자인 설정자 甲과 등기권리자인 근저당권자 乙이다. 丙은 담보되는 채무의 채무자일 뿐 등기부에 명의인으로 오르는 당사자가 아니어서 등기당사자적격이 없다.
  •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 지위에서 신청능력이 제한되는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이는 당사자능력이 아니라 신청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대리로 보완하는 문제다.
  • 지방자치단체는 공법인으로서 자기 명의로 등기부의 등기명의인이 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 위임받은 임의대리인은 위임 범위 내에서 본인을 위해 신청행위를 하는 것일 뿐이므로, 대리인 자신이 피한정후견인이라도 등기신청능력을 갖는 것으로 취급된다.

〈선지교정〉

  • 17세인 甲은 의사능력이 있으므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에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등기신청능력을 갖는다.

〈함정〉

  • 당사자능력(등기명의인이 될 자격)과 등기신청능력(신청행위를 할 행위능력)을 혼동하면 ③·⑤를 틀렸다고 오판하기 쉽다 — ③은 신청능력이 부족한 자를 대리하는 문제, ⑤는 신청능력과 무관한 임의대리인 자신의 능력 문제다
  • 등기신청능력을 민법상 행위능력 기준으로만 판단하면 미성년자는 무조건 단독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오해하기 쉽다 — 등기신청은 의사능력을 기준으로 하고, 권리만 취득하는 소유권보존등기라면 미성년자도 단독 신청이 가능하다
  • 채무담보를 위해 계약을 체결한 채무자(丙)를 등기당사자로 착각하기 쉬운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당사자는 설정자와 채권자(근저당권자)이고 채무자는 당사자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