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자치구 구청장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토지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미등기 토지에 가처분등기를 하기 위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법원의 가처분등기말소촉탁이 있으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한다.
  3. 토지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부터 그 토지를 포괄유증 받은 자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자는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제공하여야 한다.
  5.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해설 보기

〈종합〉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유형(대장상 최초 소유자·포괄승계인, 확정판결, 수용, 시장등 확인)과 그 절차적 특성(등기원인 미기재, 직권보존의 효력)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 각 선지를 제65조 4가지 신청인 유형에 대응시켜 요건(토지/건물 제한 등)을 확인한다
  • 보존등기는 등기원인을 기록하지 않는다는 절차적 특성을 각 선지에 적용해 본다
  • 포괄승계인(상속인·포괄유증자)의 직접 신청 가능성을 확인한다

〈정답

토지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자로부터 포괄유증을 받은 자는 그 포괄승계인 지위에서 자기 명의로 곧바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1호 — 대장상 최초 소유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신청인이 됨
  • 포괄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마찬가지로 포괄승계인에 해당하므로 대장상 소유자 명의를 거칠 필요 없이 자기 명의로 직접 보존등기 신청 가능

〈오답선지 해설〉

  •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 구청장 포함)의 확인에 의한 소유권 증명은 건물의 경우로 한정된다. 토지는 이 방법으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미등기 토지에 처분제한(가처분 등) 등기를 하기 위해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한 경우, 그 후 가처분등기가 말소촉탁으로 말소되어도 이미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 자체는 유효하게 존속하므로 직권으로 말소되지 않는다.
  • 소유권보존등기는 등기원인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최초로 소유권을 공시하는 등기이므로, 신청정보에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제공하지 않는다. 확정판결 등으로 소유권을 증명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3호는 수용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를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인으로 명시하고 있어, 자기 명의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선지교정〉

  • 자치구 구청장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건물에 한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미등기 토지에 가처분등기를 하기 위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법원의 가처분등기말소촉탁이 있더라도 그 소유권보존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되지 않는다.
  •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자는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제공하지 않는다.
  •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함정〉

  • 대장상 최초 소유자가 사망(상속)한 경우와 포괄유증을 받은 경우를 헷갈리기 쉬운데, 상속인·포괄유증자 모두 '포괄승계인'으로 묶여 대장상 소유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시장·군수·구청장 확인에 의한 소유권 증명은 건물에만 적용되고 토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제65조 제4호의 대상 제한을 놓치기 쉽다.
  • 소유권보존등기는 등기원인·연월일을 기록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정판결 등 다른 신청유형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는데, 이전등기와 혼동해 등기원인을 기재해야 한다고 착각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