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유증에 기한이 붙은 경우에는 그 기한이 도래한 날을 등기원인일자로 기록한다.
  2. 포괄유증은 수증자 명의의 등기가 없어도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3.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상속등기를 거쳐 수증자 명의로 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4.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5. 미등기부동산이 특정유증된 경우, 유언집행자는 상속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거쳐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유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방법·물권변동 시점·유류분 침해 시 수리 여부·등기원인일자 등을 종합적으로 묻는 이론 문항으로, 상속등기와 구별되는 유증등기의 직접이전 원칙이 핵심이다.

  • 각 선지를 신청방법(직접이전 여부), 물권변동 시점(포괄·특정 구별), 유류분 침해와 수리 여부, 등기원인일자 기록 기준으로 나누어 검토
  • '상속등기를 거쳐'라는 서술이 유증등기의 직접이전 원칙에 위배되는지를 확인

〈정답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유증자로부터 수증자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신청한다. 상속등기를 거쳐야 한다는 서술이 틀렸다.

  • 유증은 포괄승계인 상속과 별개의 등기원인이므로, 유증자 명의에서 곧바로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상속등기 생략)
  • 등기의무자는 유언집행자(또는 상속인), 등기권리자는 수증자로 하여 공동신청이 원칙
  • 상속등기를 거쳐야 한다는 서술은 유증등기의 직접이전 원칙에 반함

〈오답선지 해설〉

  • 유증에 조건이나 기한이 붙어 있으면 유증의 효력은 그 조건 성취일 또는 기한 도래일에 발생하므로, 등기원인일자도 유증자 사망일이 아니라 그 도래일로 기록한다.
  • 포괄유증은 상속과 같은 포괄승계로 취급되어, 수증자 명의로 등기를 마치지 않아도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원칙적으로 유증자 사망 시, 기한부인 경우 기한 도래 시)에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긴다. 반면 특정유증은 등기를 해야 물권변동 효력이 발생하는 점에서 대비된다.
  • 유류분 침해는 유증을 당연무효로 만드는 사유가 아니라 별도의 유류분 반환청구권 문제일 뿐이므로,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유류분 침해 내용이라도 등기관은 신청을 수리하여야 한다.
  • 특정유증은 유증만으로 물권변동이 일어나지 않고 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기는데, 대상 부동산이 미등기 상태라면 먼저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뒤 그 상속인으로부터 수증자에게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선지교정〉

  •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유증자로부터 수증자 명의로 직접 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함정〉

  • 유증등기를 '상속등기를 거쳐' 신청한다고 착각하기 쉽다 — 유증은 상속등기를 생략하고 유증자→수증자로 직접 이전등기를 하는 원칙을 기억해야 거른다.
  • 유류분 침해 시 등기관이 수리를 거부할 것으로 오해하기 쉽다 — 유류분 침해는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 사항이 아니므로 수리하여야 한다는 점으로 구별한다.
  • 포괄유증과 특정유증의 물권변동 시점을 혼동하기 쉽다 — 포괄유증은 등기 없이도 효력발생 시점에 물권변동이 일어나지만 특정유증은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