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지역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등기관이 승역지의 등기기록에 지역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지역권설정의 목적을 기록하여야 한다.
  2. 요역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지역권은 별도의 등기 없이 이전된다.
  3. 지역권설정등기는 승역지 소유자를 등기의무자, 요역지 소유자를 등기권리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함이 원칙이다.
  4. 지역권설정등기시 요역지지역권의 등기사항은 등기관이 직권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5. 승역지의 지상권자는 그 토지 위에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는 등기의무자가 될 수 없다.
해설 보기

〈종합〉

지역권설정등기에서 승역지 등기기록의 등기사항과 요역지에 직권으로 기록되는 사항을 구별하고, 등기신청의 당사자구조(등기의무자·등기권리자)를 정확히 아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 승역지 등기기록에 무엇이 기록되는지(제70조)와 요역지에 직권으로 기록되는 사항(제71조)을 나눠서 각 선지를 대응시킨다
  • 지역권설정등기의 신청구조에서 등기의무자가 될 수 있는 자의 범위(소유자 외 지상권자 등도 포함)를 확인한다
  • 요역지 소유권 이전 시 지역권의 부종성(별도 등기 불요)을 적용한다

〈정답

승역지의 지상권자·전세권자 등 사용收益권자도 그 토지에 지역권을 설정해줄 수 있는 등기의무자가 될 수 있다. 반드시 소유자만 등기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 지역권은 승역지를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는 자(소유자뿐 아니라 지상권자·전세권자 등)도 설정해 줄 수 있음 — 승역지 소유자만 등기의무자가 되는 것으로 한정할 근거가 없음
  • 등기의무자 적격을 소유자로만 한정한 규정이 부동산등기법 제70조·제71조에 없고, 위 두 조문은 등기사항만 규정함

〈오답선지 해설〉

  • 승역지 등기기록에 지역권설정등기를 할 때는 제48조 공통사항 외에 목적·범위·요역지 등을 기록해야 하고, 그중 지역권설정의 목적은 부동산등기법 제70조 제1호에 명시된 필수 기록사항이다.
  •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종속하는 부종적 권리라서 요역지 소유권이 이전되면 지역권도 별도의 이전등기 없이 함께 넘어간다.
  • 지역권설정등기는 승역지 소유자가 등기의무자, 요역지 소유자가 등기권리자가 되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 승역지에 지역권설정등기가 되면 요역지 등기기록의 사항(순위번호·등기목적·승역지·목적·범위·등기연월일)은 신청 없이 등기관이 직권으로 기록한다 — 부동산등기법 제71조 제1항.

〈선지교정〉

  • 승역지의 지상권자도 그 토지 위에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는 등기의무자가 될 수 있다.

〈함정〉

  • 승역지 등기사항으로 '지역권자'를 넣는 함정은 이 문항에는 없지만, 등기의무자를 '소유자'로만 한정하려는 사고가 함정이다 — 승역지를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는 지상권자 등도 지역권을 설정해줄 수 있다는 점을 놓치면 ⑤를 옳은 것으로 오판하기 쉽다.
  • 요역지지역권 등기(④)를 '신청'해야 하는 것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이는 등기관의 직권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