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등기관이 승역지의 등기기록에 지역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지역권설정의 목적을 기록하여야 한다.
- ② 요역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지역권은 별도의 등기 없이 이전된다.
- ③ 지역권설정등기는 승역지 소유자를 등기의무자, 요역지 소유자를 등기권리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함이 원칙이다.
- ④ 지역권설정등기시 요역지지역권의 등기사항은 등기관이 직권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 ⑤ 승역지의 지상권자는 그 토지 위에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는 등기의무자가 될 수 없다. ✔
해설 보기
〈종합〉
지역권설정등기에서 승역지 등기기록의 등기사항과 요역지에 직권으로 기록되는 사항을 구별하고, 등기신청의 당사자구조(등기의무자·등기권리자)를 정확히 아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 승역지 등기기록에 무엇이 기록되는지(제70조)와 요역지에 직권으로 기록되는 사항(제71조)을 나눠서 각 선지를 대응시킨다
- 지역권설정등기의 신청구조에서 등기의무자가 될 수 있는 자의 범위(소유자 외 지상권자 등도 포함)를 확인한다
- 요역지 소유권 이전 시 지역권의 부종성(별도 등기 불요)을 적용한다
〈정답 ⑤〉
승역지의 지상권자·전세권자 등 사용收益권자도 그 토지에 지역권을 설정해줄 수 있는 등기의무자가 될 수 있다. 반드시 소유자만 등기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 지역권은 승역지를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는 자(소유자뿐 아니라 지상권자·전세권자 등)도 설정해 줄 수 있음 — 승역지 소유자만 등기의무자가 되는 것으로 한정할 근거가 없음
- 등기의무자 적격을 소유자로만 한정한 규정이 부동산등기법 제70조·제71조에 없고, 위 두 조문은 등기사항만 규정함
〈오답선지 해설〉
- ① ○ 승역지 등기기록에 지역권설정등기를 할 때는 제48조 공통사항 외에 목적·범위·요역지 등을 기록해야 하고, 그중 지역권설정의 목적은 부동산등기법 제70조 제1호에 명시된 필수 기록사항이다.
- ② ○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종속하는 부종적 권리라서 요역지 소유권이 이전되면 지역권도 별도의 이전등기 없이 함께 넘어간다.
- ③ ○ 지역권설정등기는 승역지 소유자가 등기의무자, 요역지 소유자가 등기권리자가 되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④ ○ 승역지에 지역권설정등기가 되면 요역지 등기기록의 사항(순위번호·등기목적·승역지·목적·범위·등기연월일)은 신청 없이 등기관이 직권으로 기록한다 — 부동산등기법 제71조 제1항.
〈선지교정〉
- ⑤ ✎ 승역지의 지상권자도 그 토지 위에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는 등기의무자가 될 수 있다.
〈함정〉
- 승역지 등기사항으로 '지역권자'를 넣는 함정은 이 문항에는 없지만, 등기의무자를 '소유자'로만 한정하려는 사고가 함정이다 — 승역지를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는 지상권자 등도 지역권을 설정해줄 수 있다는 점을 놓치면 ⑤를 옳은 것으로 오판하기 쉽다.
- 요역지지역권 등기(④)를 '신청'해야 하는 것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이는 등기관의 직권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