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전세권은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 ② 토지소유권의 공유지분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 ③ 저당권의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저당권이 채권과 같이 이전한다는 뜻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④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는 주등기에 의한다. ✔
- ⑤ 저당권설정등기를 한 토지 위에 설정자가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해서도 경매청구를 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저당권 등기의 목적물·필요적 기재사항·이전등기·경매청구권 등 실체법과 등기실무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로,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가 주등기인지 부기등기인지를 정확히 아는지가 관건이다.
- 목적물(전세권·공유지분)에 저당권 설정이 가능한지 확인
- 저당권이전등기의 신청정보 기재사항(채권과 같이 이전한다는 뜻)을 확인
-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의 등기형식(주등기/부기등기) 확인
- 민법 제365조의 경매청구권 범위 확인
〈정답 ④〉
지상권이나 전세권 등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는 그 권리에 부속하는 등기이므로 부기등기로 한다. 주등기로 한다는 서술이 틀렸다.
-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는 그 권리등기에 부기등기로 기록함
- 지상권 목적 저당권설정등기도 마찬가지로 부기등기 방식임(주등기 아님)
〈오답선지 해설〉
- ① ○ 전세권도 하나의 물권으로서 담보로 제공할 수 있어,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가 가능하다.
- ② ○ 토지 전체가 아니라 공유지분만을 대상으로도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 ③ ○ 저당권은 채권을 담보하는 종된 권리이므로 채권이 이전하면 저당권도 그에 따라 이전한다는 취지를 신청정보에 반드시 밝혀야 한다.
- ⑤ ○ 민법 제365조에 따라 저당권 설정 후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도 경매청구할 수 있다(다만 건물 경매대가에 대한 우선변제권은 없다).
〈선지교정〉
- ④ ✎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는 부기등기에 의한다.
〈함정〉
- 저당권설정등기 자체는 원칙적으로 주등기이지만, 그 목적물이 소유권이 아닌 지상권·전세권 등 '권리'인 경우에는 그 권리등기에 부기등기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