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등기가 가능한 것은?

  1. 甲소유 농지에 대하여 乙이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한 경우
  2. 甲과 乙이 공유한 건물에 대하여 甲지분만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
  3. 공동상속인 甲과 乙 중 甲이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
  4. 가압류결정에 의하여 가압류채권자 甲이 乙소유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등기를 신청한 경우
  5. 가등기가처분명령에 의하여 가등기권리자 甲이 乙소유 건물에 대하여 가등기신청을 한 경우
해설 보기

〈종합〉

등기신청 사례 5가지를 놓고 부동산등기법 제29조 각하사유(특히 제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예외적으로 단독신청이 허용되는 등기인지를 가려내는 문제다.

  • 각 선지를 각하대상 유형(일부지분만의 보존·상속, 농지 전세권, 법원촉탁사항의 당사자 신청)과 대조한다
  • 가등기는 공동신청이 원칙이지만 가처분명령이 있으면 단독신청이 가능하다는 예외를 확인한다
  • 예외에 해당하는 선지만 등기가 가능한 것으로 판정한다

〈정답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으면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의무자와 공동으로 하지 않고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는 부동산등기법이 정한 공동신청 원칙의 명문 예외이므로 등기가 가능하다.

  • 가등기는 원칙적으로 가등기권리자와 가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함
  • 다만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이 있거나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으면 가등기권리자 단독으로 신청 가능
  • 가처분명령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이 하고, 명령이 있어도 실제 가등기 신청은 당사자(가등기권리자)가 함(법원 촉탁 아님)
  • 이 신청은 절차적 하자도 실질적 하자(부동산등기법 제29조 각 호)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등기관은 이를 받아들여 등기를 실행함

〈오답선지 해설〉

  • 농지는 경작 등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인데 전세권은 용익물권으로서 그 성질상 농지에는 설정할 수 없다고 본다.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에 해당해 각하 대상이다.
  • 이 선지처럼 공유자 甲만의 지분만을 대상으로 하는 소유권보존등기는 각하된다. 다만 공유물의 보존등기 자체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할 수도 있고, 공유자 중 1인이 전원을 위하여 건물 전체에 대한 보존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 문제는 '전체'가 아니라 '甲지분만'을 신청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이다.
  • 공동상속인 甲이 자신의 상속지분만을 대상으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각하 대상이다. 다만 상속등기 자체는 상속인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할 수도 있고, 상속인 중 1인이 공동상속인 전원을 위하여 상속재산 전부에 대한 상속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 각하 이유는 '전부'가 아니라 '甲의 지분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이다.
  • 가압류등기는 법원의 촉탁에 의해 이루어지는 등기로, 채권자가 당사자로서 직접 신청할 수 없다. 당사자 신청으로 실행되어야 할 등기가 아닌 것을 신청한 경우에 해당해 각하된다.

〈선지교정〉

  • 甲소유 농지에 대하여 乙이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하면 등기관은 이를 각하한다.
  • 甲과 乙이 공유한 건물에 대하여는 甲과 乙 전원의 지분이 표시된 건물 전체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공동상속인 甲과 乙에 대하여는 甲이 상속인 전원의 지분이 표시된 상속재산 전부에 관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가압류등기는 가압류채권자 甲의 신청이 아니라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실행된다.

〈함정〉

  • '일부지분·상속지분만' 신청(②③)을 가능한 것처럼 헷갈리기 쉽다 — 각하되는 이유는 '공동신청이 아니라서'가 아니라 '전체·전부가 아닌 일부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임을 구별해야 한다.
  • 가압류등기(④)는 법원 촉탁 사항인데 당사자 신청 형식으로 제시되어 절차상 하자를 놓치기 쉽다.
  • 가등기가처분명령에 의한 가등기신청(⑤)을 각하사유처럼 오인하기 쉬운데, 이는 공동신청 원칙의 명문 예외로 단독신청이 허용되는 대표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