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乙소유의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甲의 가처분이 2013. 2. 1. 등기되었다. 甲이 乙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건물에 있던 다음의 제3자 명의의 등기 중 단독으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1. 2013. 1. 7. 등기된 가압류에 의하여 2013. 6. 7.에 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2. 2013. 1. 8. 등기된 가등기담보권에 의하여 2013. 7. 8.에 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3.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해 2013. 4. 2.에 한 甲에게 대항할 수 있는 주택임차권등기
  4. 2013. 1. 9. 체결된 매매계약에 의하여 2013. 8. 1.에 한 소유권이전등기
  5. 2013. 1. 9. 등기된 근저당권에 의하여 2013. 9. 2.에 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해설 보기

〈종합〉

처분금지가처분등기 이후 가처분채권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때, 가처분등기 이후에 이루어진 제3자 등기 중 어느 것이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해 단독말소 대상이 되는지를 등기일자로 가려내는 문제다. 단순히 가처분등기 이후에 등기됐다고 다 말소되는 게 아니라, 그 등기의 기초가 된 권리(가압류·근저당·가등기담보 등)가 가처분등기보다 먼저 성립했는지가 관건이다.

  • 각 선지의 등기가 가처분등기(2013.2.1) 전후 어느 시점 권리에 기초했는지 확인
  • 기초 권리가 가처분등기보다 앞서면 그 권리에 기한 경매개시결정 등도 침해등기가 아니므로 말소 불가
  • 가처분등기 이후에 새로 발생한 권리(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 등)만 침해등기로서 단독말소 가능

〈정답

2013.1.9. 매매계약 자체는 가처분등기(2013.2.1) 이전에 체결됐지만,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는 2013.8.1.로 가처분등기 이후에 마쳐졌고 이는 甲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등기이므로 단독말소 대상이다.

  • 가처분등기 이후에 된 등기라도 가처분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 말소 대상이 아니지만, 이 소유권이전등기는 甲 명의 이전을 방해하는 전형적 침해등기임
  • 등기의 말소 여부는 등기 자체가 언제 마쳐졌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매매계약 체결일이 가처분등기 이전이라도 등기일이 이후라면 침해등기로 취급됨
  • 단독말소 신청 시 등기원인은 '가처분에 의한 실효'로 기재함

〈오답선지 해설〉

  •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의 기초인 가압류가 2013.1.7. 등기되어 가처분등기(2013.2.1)보다 앞선다. 선순위 가압류에 기한 경매개시결정은 甲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가 아니어서 단독말소 대상이 아니다.
  •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의 기초인 가등기담보권이 2013.1.8. 등기되어 가처분등기보다 먼저 성립했다. 선순위 권리에 기한 경매개시결정은 침해등기에 해당하지 않아 말소할 수 없다.
  • 주택임차권등기는 2013.4.2.로 가처분등기 이후이지만, 甲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甲의 권리와 병존 가능해 침해등기로 보지 않으므로 말소 대상이 아니다.
  •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의 기초인 근저당권이 2013.1.9. 등기되어 가처분등기보다 앞선다. 선순위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개시결정등기 역시 甲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므로 단독말소 대상이 아니다.

〈선지교정〉

  • 2013. 2. 7. 등기된 가압류에 의하여 2013. 6. 7.에 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라면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 2013. 2. 8. 등기된 가등기담보권에 의하여 2013. 7. 8.에 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라면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해 2013. 4. 2.에 한 甲에게 대항할 수 없는 주택임차권등기라면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 2013. 2. 9. 등기된 근저당권에 의하여 2013. 9. 2.에 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라면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함정〉

  • 가처분등기 '이후'에 등기됐다는 사실만 보고 무조건 말소 대상이라 판단하는 오류 — 그 등기의 기초 권리가 가처분등기 전에 이미 성립했다면(가압류·근저당·가등기담보) 말소할 수 없다
  • 대항력 있는 주택임차권등기를 가처분등기 이후 등기라는 이유로 침해등기로 오인하는 함정 —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甲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 제외된다
  • 매매계약 체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을 혼동하는 함정 — 판단 기준은 등기가 실제로 마쳐진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