乙소유의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甲의 가처분이 2013. 2. 1. 등기되었다. 甲이 乙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건물에 있던 다음의 제3자 명의의 등기 중 단독으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 ① 2013. 1. 7. 등기된 가압류에 의하여 2013. 6. 7.에 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 ② 2013. 1. 8. 등기된 가등기담보권에 의하여 2013. 7. 8.에 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 ③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해 2013. 4. 2.에 한 甲에게 대항할 수 있는 주택임차권등기
- ④ 2013. 1. 9. 체결된 매매계약에 의하여 2013. 8. 1.에 한 소유권이전등기 ✔
- ⑤ 2013. 1. 9. 등기된 근저당권에 의하여 2013. 9. 2.에 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해설 보기
〈종합〉
처분금지가처분등기 이후 가처분채권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때, 가처분등기 이후에 이루어진 제3자 등기 중 어느 것이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해 단독말소 대상이 되는지를 등기일자로 가려내는 문제다. 단순히 가처분등기 이후에 등기됐다고 다 말소되는 게 아니라, 그 등기의 기초가 된 권리(가압류·근저당·가등기담보 등)가 가처분등기보다 먼저 성립했는지가 관건이다.
- 각 선지의 등기가 가처분등기(2013.2.1) 전후 어느 시점 권리에 기초했는지 확인
- 기초 권리가 가처분등기보다 앞서면 그 권리에 기한 경매개시결정 등도 침해등기가 아니므로 말소 불가
- 가처분등기 이후에 새로 발생한 권리(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 등)만 침해등기로서 단독말소 가능
〈정답 ④〉
2013.1.9. 매매계약 자체는 가처분등기(2013.2.1) 이전에 체결됐지만,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는 2013.8.1.로 가처분등기 이후에 마쳐졌고 이는 甲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등기이므로 단독말소 대상이다.
- 가처분등기 이후에 된 등기라도 가처분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 말소 대상이 아니지만, 이 소유권이전등기는 甲 명의 이전을 방해하는 전형적 침해등기임
- 등기의 말소 여부는 등기 자체가 언제 마쳐졌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매매계약 체결일이 가처분등기 이전이라도 등기일이 이후라면 침해등기로 취급됨
- 단독말소 신청 시 등기원인은 '가처분에 의한 실효'로 기재함
〈오답선지 해설〉
- ① ✕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의 기초인 가압류가 2013.1.7. 등기되어 가처분등기(2013.2.1)보다 앞선다. 선순위 가압류에 기한 경매개시결정은 甲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가 아니어서 단독말소 대상이 아니다.
- ② ✕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의 기초인 가등기담보권이 2013.1.8. 등기되어 가처분등기보다 먼저 성립했다. 선순위 권리에 기한 경매개시결정은 침해등기에 해당하지 않아 말소할 수 없다.
- ③ ✕ 주택임차권등기는 2013.4.2.로 가처분등기 이후이지만, 甲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甲의 권리와 병존 가능해 침해등기로 보지 않으므로 말소 대상이 아니다.
- ⑤ ✕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의 기초인 근저당권이 2013.1.9. 등기되어 가처분등기보다 앞선다. 선순위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개시결정등기 역시 甲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므로 단독말소 대상이 아니다.
〈선지교정〉
- ① ✎ 2013. 2. 7. 등기된 가압류에 의하여 2013. 6. 7.에 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라면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 2013. 2. 8. 등기된 가등기담보권에 의하여 2013. 7. 8.에 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라면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해 2013. 4. 2.에 한 甲에게 대항할 수 없는 주택임차권등기라면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 ⑤ ✎ 2013. 2. 9. 등기된 근저당권에 의하여 2013. 9. 2.에 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라면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함정〉
- 가처분등기 '이후'에 등기됐다는 사실만 보고 무조건 말소 대상이라 판단하는 오류 — 그 등기의 기초 권리가 가처분등기 전에 이미 성립했다면(가압류·근저당·가등기담보) 말소할 수 없다
- 대항력 있는 주택임차권등기를 가처분등기 이후 등기라는 이유로 침해등기로 오인하는 함정 —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甲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 제외된다
- 매매계약 체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을 혼동하는 함정 — 판단 기준은 등기가 실제로 마쳐진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