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그 토지에 있던 다음의 등기 중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는 것은?(단, 수용의 개시일은 2013. 4. 1.임)

  1. 2013. 2. 1. 상속을 원인으로 2013. 5. 1.에 한 소유권이전등기
  2. 2013. 2. 7. 매매를 원인으로 2013. 5. 7.에 한 소유권이전등기
  3. 2013. 1. 2.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2013. 1. 8.에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4. 2013. 2. 5.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2013. 2. 8.에 한 전세권설정등기
  5. 2013. 5. 8.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2013. 5. 9.에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해설 보기

〈종합〉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시 기존 등기의 직권말소 범위를 묻는 문제로, 등기원인 발생일과 수용개시일의 선후관계를 정확히 비교하는 능력을 시험한다.

  • 각 선지의 등기원인 발생일과 수용개시일(2013.4.1.)을 비교한다
  • 원인일자가 수용개시일 이전이면서 상속 등 포괄승계인 경우는 직권말소 예외임을 확인한다
  • 나머지 소유권·소유권 외 권리·가등기는 원칙적으로 직권말소 대상임을 조문(부동산등기법 제99조 제4항)으로 확인한다

〈정답

수용의 개시일(2013.4.1.) 이전에 발생한 원인으로 마쳐진 등기는 직권말소 대상이 아니다. ①은 등기원인 발생일이 2013.2.1.(상속)로 수용개시일보다 앞서 있어, 등기 자체가 수용개시일 이후인 2013.5.1.에 이루어졌더라도 말소할 수 없다.

  • 부동산등기법 제99조 제4항: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그 부동산에 있던 소유권·소유권 외 권리·처분제한에 관한 등기는 직권말소하되, 그 부동산을 위한 지역권 등기나 재결로 존속이 인정된 권리는 예외로 남긴다
  • 직권말소 여부는 등기 접수일이 아니라 등기원인(권리변동)이 수용개시일 전후 어느 쪽에서 발생했는지로 판단한다
  • ①은 원인일자 2013.2.1.(상속)이 수용개시일 2013.4.1.보다 앞서므로, 상속으로 이미 수용개시일 전에 소유권이 넘어간 것을 뒤늦게 등기한 것일 뿐 직권말소 대상 등기가 아니다

〈오답선지 해설〉

  • 매매 원인일이 2013.2.7.로 수용개시일(4.1.)보다 앞서지만, 등기 자체는 2013.5.7.로 수용개시일 이후에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다. 수용에 의한 원시취득 전에 존재하던 소유권이전등기는 상속처럼 포괄승계로 보호되는 경우가 아니면 직권말소 대상이 되고, 매매는 이런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다. 설정일이 수용개시일 전이라도 수용으로 원시취득이 이루어지면 종전 소유권 외 권리에 관한 등기는 원칙적으로 직권말소 대상이 된다.
  • 전세권설정등기도 소유권 외의 권리로서, 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시 직권말소되는 등기에 해당한다.
  •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소유권에 관한 등기로 취급되어 직권말소 대상이며, 원인일과 등기일 모두 수용개시일 이후로 존속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

〈선지교정〉

  • 2013. 2. 1. 상속을 원인으로 2013. 5. 1.에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함정〉

  • 수용개시일 전후를 등기 '접수일'로만 판단하면 ①을 말소 대상으로 오해하기 쉽다. 판단 기준은 등기의 '원인일자'(권리변동 시점)이며, ①은 원인일자가 수용개시일보다 앞서 이미 상속으로 권리가 넘어간 상태를 뒤늦게 공시한 것뿐이다.
  • ②는 원인일(2.7.)만 보면 수용개시일보다 앞서 말소 예외처럼 보이지만, 매매는 상속과 달리 포괄승계가 아니어서 예외 사유가 되지 못하고 등기(5.7.) 자체가 수용개시일 이후에 이루어진 소유권이전이므로 직권말소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