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확정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공유물분할판결을 첨부하여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패소한 등기의무자도 그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3.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그 소송의 변론종결 후 사망하였다면, 상속인이 그 판결에 의해 직접 자기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 채권자 대위소송에서 채무자가 그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 채무자도 채권자가 얻은 승소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5.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10년이 지난 경우에도 그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판결에 의한 등기 단독신청 제도에서 '누가' 단독신청을 할 수 있는지를 여러 변형 상황(공유물분할, 상속, 채권자대위, 기간경과)에 대해 묻는 문항이다. 신청적격자를 승소자로 한정하는 원칙과 그 예외를 정확히 구별하는지가 핵심이다.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의 공동신청 원칙과 제4항의 판결에 의한 단독신청 예외를 먼저 구분한다
  • 제4항 문언에서 이행판결은 '승소한' 자만 단독신청 가능함을 확인하고, 공유물분할판결은 승패 불문 누구나 단독신청 가능하다는 예외를 별도로 기억한다
  • 변론종결 후 승소자 사망,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무자의 인지, 판결확정 후 장기간 경과 같은 변형 사례를 각각의 법리로 대응시켜 판단한다

〈정답

이행판결에 의한 단독신청은 승소한 당사자만 할 수 있다. 패소한 등기의무자는 판결 내용대로 등기에 협력할 의무만 있을 뿐, 그 판결로 스스로 단독신청을 할 수는 없다.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은 공동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제4항이 그 예외로 이행판결에 의한 단독신청을 규정
  • 당시 제23조 제4항: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 신청적격을 '승소한' 자로 한정(현행 문언은 "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판결"로 구체화되었다)
  • 즉 신청적격은 승소자에게만 있고, 패소한 등기의무자는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신청을 게을리해도 그 판결로 단독신청을 할 수 없음
  • 등기권리자가 신청을 미루더라도 이는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여전히 단독신청권을 가지고 있을 뿐이며, 패소한 의무자에게는 그런 지위가 인정되지 않음

〈오답선지 해설〉

  • 공유물분할판결은 형성판결로 확정되면 그 내용대로 물권변동이 곧바로 일어난다. 그래서 승패를 가리지 않고 등기권리자든 등기의무자든 단독으로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출제 당시에는 조문 명문이 아니라 형성판결의 성질에서 인정되던 판례·등기실무 법리였다(현행은 제23조 제4항 후단에 명문화 — 현행성 참조).
  • 변론종결 후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사망했다면 그 판결의 효력은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그 판결에 의해 직접 자기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무자가 소제기 사실을 알았다면 판결의 효력(기판력)이 채무자에게도 미친다. 이 경우 채무자도 채권자가 얻은 승소판결을 이용해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은 등기청구권 자체의 이행이 아니라 확정판결의 형성력·집행력에 근거한 것이어서 별도의 시효 제한이 없다. 판결 확정 후 10년이 지나도 그 판결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선지교정〉

  •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패소한 등기의무자는 그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

〈함정〉

  • '등기권리자가 신청을 안 하면 등기의무자가 대신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신청적격을 뒤바꾸는 함정 — 제23조 제4항은 명확히 '승소한' 자만 단독신청을 허용하므로 패소한 등기의무자는 신청권이 없음
  • 공유물분할판결(승패 불문 단독신청)과 일반 이행판결(승소자만 단독신청)의 신청적격 범위를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해서 기억할 것
  • 변론종결 후 승소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곧바로 아무 절차 없이 신청할 수 있다고 오해하기 쉬우나, 승계집행문을 받아야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이 가능함

〈현행성〉

공유물분할판결에 의한 등기의 승패 불문 단독신청은 출제 당시 판례·등기실무로 인정되던 법리였고, 2020-02-04 개정(시행 2020-08-05)으로 현행 제23조 제4항 후단("공유물을 분할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에 명문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