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은?
- ① 사업용건물과 함께 영업권의 양도
- ②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의 변경 ✔
- ③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의 양도
- ④ 지상권의 양도
- ⑤ 개인의 토지를 법인에 현물출자
해설 보기
〈종합〉
소득세법 제94조가 열거한 과세대상 자산·권리와, 제88조가 '양도로 보지 않는다'고 정한 예외(환지처분 등)를 구분해서 골라내는 문제다. 나머지 선지들은 모두 과세대상에 해당하는데 환지처분만 양도 자체가 아니라는 점에서 갈라진다.
- 선지별로 제94조가 열거한 항목(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등)에 해당하는지 대조
- 환지처분처럼 '양도인지 아닌지'를 먼저 따져야 하는 항목은 제88조의 양도 개념 예외조항으로 별도 확인
〈정답 ②〉
환지처분으로 지목이나 지번이 바뀌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것은 소득세법상 자산의 유상 이전, 즉 '양도' 자체로 보지 않는다. 양도가 아니므로 처음부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빠진다.
- 출제 당시 소득세법 제88조 제2항(현행 제88조 제1호 가목):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고 명시
- 양도소득세는 제94조가 열거한 자산·권리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만 매겨지는데, 환지처분은 애초에 양도 개념에서 제외되므로 제94조 적용 대상 자체가 아님
〈오답선지 해설〉
- ① ○ 영업권은 단독으로 양도하면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사업용 토지·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타자산으로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 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
- ③ ○ 부동산임차권은 등기된 경우에만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과세대상에 들어간다 — 제94조 제1항 제2호 다목. 등기 안 된 임차권은 제외된다는 대비가 자주 나온다.
- ④ ○ 지상권은 제94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직접 열거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 과세대상이다.
- ⑤ ○ 출제 당시 제88조 제1항(현행 제88조 제1호)은 매도·교환뿐 아니라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도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양도"로 규정한다. 따라서 개인 토지를 법인에 현물출자하면 토지의 양도로서 과세대상이다.
〈선지교정〉
- ② ✎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함정〉
- 지상권·전세권·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은 과세대상이지만 지역권과 등기 안 된 부동산임차권은 제외된다는 대비를 헷갈리기 쉽다.
- 영업권은 '사업용 토지·건물과 함께' 양도할 때만 과세대상이고 단독 양도는 제외된다는 조건을 놓치기 쉽다.
- 환지처분·무상이전처럼 애초에 '양도'가 아닌 사건을 과세대상 여부로 착각하면 안 된다 — 양도 개념 자체에서 걸러진다.
〈현행성〉
양도의 정의와 환지처분 제외 규정은 출제 당시 제88조 제1항·제2항에 있었고, 2016-12-20 정의 조문 개편으로 현행 제88조 제1호(본문·가목)로 옮겨졌다. 내용은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