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고가주택 제외) 비과세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거주자의 국내주택을 가정)
- ①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부부가 각각 세대를 달리 구성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 ②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비과세한다.
- ③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보유기간 4년)은 비과세한다.
- ④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 그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
- ⑤ 양도일 현재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1주택만을 보유하는 1세대는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비과세한다.
해설 보기
〈종합〉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보유·거주기간 제한이 배제되는 특례 사유들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할 때 전체를 1주택으로 보는지, 구획별로 보는지를 뒤집어 낸 것이 함정이다.
-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의 취급(전체를 1주택으로 봄)을 먼저 확인
- 나머지 선지는 보유·거주기간 제한이 배제되는 특례 사유(해외이주, 건설임대주택, 혼인합가)의 요건을 조문과 대조
〈정답 ④〉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의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그 구획된 부분들을 각각 별개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이 다가구주택의 취급을 규정 —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되,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구획된 각 부분을 각각의 주택으로 보지 않고 전체를 1개의 주택으로 취급
- 이렇게 봐야 다가구주택 전체를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여지가 생기는 제도 취지와 맞음
〈오답선지 해설〉
- ① ○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할 때 부부는 세대를 달리 구성해도 항상 같은 세대로 본다. 실제 동거·부양 여부와 무관하다.
- ② ○ 해외이주법에 따라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면 보유기간·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한다 —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 ③ ○ 각자 1주택을 가진 사람끼리 혼인해 2주택이 된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하는 특례가 적용된다. 이 특례는 주택 수 요건만 완화하는 것이므로 보유기간 2년 요건은 별도로 충족해야 하는데, 사례의 보유기간이 4년이라 이미 그 요건도 충족한 상태이므로 비과세된다.
- ⑤ ○ 건설임대주택 1주택만 보유한 세대가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한다 —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
〈선지교정〉
- ④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함정〉
-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할 때 '구획된 부분 각각을 주택으로 본다'와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를 뒤바꿔 헷갈리기 쉽다 — 매매단위 양도 시에는 전체를 1주택으로 본다는 방향을 기억할 것.
- 해외이주·부득이한 출국 사유는 보유기간뿐 아니라 거주기간 제한까지 함께 배제된다는 점을 놓치면 ②를 틀린 것으로 오판할 수 있다.
- 혼인합가 특례는 보유기간 요건 자체를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으로 인한 2주택'을 5년 내 양도 시 1세대 1주택으로 간주(주택 수 요건 완화)하는 것일 뿐이므로, 보유기간 2년 요건은 별도로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놓치지 말 것.
〈현행성〉
이 문항의 건설임대주택 비과세 특례 근거는 출제 당시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이었고, 현행 조문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민간건설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상 공공건설·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근거 법률명이 개정되었다(거주 5년 비과세라는 결론은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