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부동산 임대와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임대소득은 주택 수에 관계없이 과세된다.
  2. 3주택(법령에 따른 소형주택 아님)을 소유하는 자가 받은 보증금의 합계액이 2억원인 경우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3. 2주택(법령에 따른 소형주택 아님)과 2개의 상업용 건물을 소유하는 자가 보증금을 받은 경우 2개의 상업용 건물에 대하여만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4.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되는 고가주택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5.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료 외에 전기료·수도료 등 공공요금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공공요금의 납부액을 초과할 때 그 초과하는 금액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해설 보기

〈종합〉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 중 특히 간주임대료 산입 요건과 국외주택·고가주택 과세 여부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간주임대료는 주택과 비주택(상업용 건물 등)에서 적용 요건이 다르므로 그 차이를 정확히 구별하는 것이 핵심이다.

  • 간주임대료 산입 요건인 '3주택 이상+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를 기준으로 ②의 수치를 검증한다
  • 주택과 비주택의 간주임대료 적용 대상 차이를 ③에 대입해 확인한다
  • 국외주택·고가주택 과세 여부는 비과세 규정(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나목)의 제외 사유로 확인한다

〈정답

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그 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할 때만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2억원은 그 기준에 미달하므로 간주임대료를 산입할 수 없다.

  • 출제 당시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현행 제25조 제1항 제1호): 3주택 이상 소유 + 보증금등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
  • ②의 보증금 합계액 2억원은 3억원 초과 요건에 미달하므로 해당 3주택에 대해서는 간주임대료가 산입되지 않음

〈오답선지 해설〉

  •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1주택 비과세 규정(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나목)에서도 제외 대상으로 명시돼 있어, 주택 수와 무관하게 항상 과세된다.
  • 간주임대료는 주택의 경우 3주택 이상+보증금 3억원 초과라는 별도 요건이 있지만, 상업용 건물 등 비주택 부동산은 보증금을 받으면 요건 없이 원칙적으로 간주임대료를 산입한다. 2주택은 요건 미충족이므로 상업용 건물 2개에 대해서만 산입한다.
  • 출제 당시 소득세법상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되는 고가주택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었다. 당시 기준으로 옳은 서술이다(현행 기준액과 다르다 — 현행성 참조).
  • 공공요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 실제 공공요금 납부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은 임대와 무관한 이익이므로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시킨다.

〈선지교정〉

  • 3주택(법령에 따른 소형주택 아님)을 소유하는 자가 받은 보증금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함정〉

  • 3주택 이상 요건의 보증금 합계 기준을 3억원이 아닌 2억원 등으로 낮춰 출제하는 함정 — '3주택+3억원 초과'로 세트 기억할 것
  • 국외 소재 주택임대소득을 비과세로 착각하는 함정 — 국외주택은 주택 수와 무관하게 항상 과세
  • 주택임대소득의 고가주택 기준(출제 당시 기준시가 9억원 초과)은 이후 12억원으로 상향되었다 — 현행 학습 시에는 12억원과 구분해서 기억해야 한다

〈현행성〉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고가주택의 기준시가는 현행법상 12억원 초과로 상향되어 있다. ④는 출제 당시 기준(9억원)으로 옳은 진술이며, 현행 기준으로 보면 틀린 진술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