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조사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매매사례가액과 감정가액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액이 아님)

  1. 양도 또는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추계결정 또는 경정의 사유에 해당한다.
  2.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한다.
  3. 매매사례가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말한다.
  4. 감정가액은 당해 자산에 대하여 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이고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한다.
  5. 환산가액은 양도가액을 추계할 경우에는 적용되지만 취득가액을 추계할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해설 보기

〈종합〉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정하는 추계조사 방법(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기준시가)의 순서와 요건, 그리고 환산가액이 취득가액 추계에만 쓰인다는 점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 추계결정 사유(증빙 미비·거짓 명백)를 먼저 확인한다
  • 4가지 추계방법의 적용순서(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기준시가)를 떠올린다
  • 환산가액이 취득가액 추계에만 쓰이고 양도가액 추계에는 쓰이지 않는다는 점으로 ⑤의 방향이 뒤집혔음을 확인한다

〈정답

환산가액은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만 쓰는 방법이다. 양도가액 추계에는 환산가액이 없고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기준시가만 순차 적용되므로, 양도가액 추계에도 환산가액이 쓰인다는 서술은 틀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추계는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기준시가 순으로 적용
  • 같은 항 제3호는 '환산한 취득가액'이라고 명시 — 환산가액은 취득가액 추계 전용 방법
  • 환산가액 산식(제176조의2 제2항)도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취득당시기준시가/양도당시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을 구하는 구조이지 양도가액을 구하는 산식이 아님
  • 따라서 양도가액 추계에는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기준시가 3단계만 적용되고, 취득가액 추계에만 환산가액이 추가되어 4단계가 됨

〈오답선지 해설〉

  • 양도·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 확인에 필요한 장부·계약서·영수증 등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부분이 미비된 경우가 추계결정·경정 사유의 하나로 명시되어 있다(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 제1호).
  • 추계방법은 매매사례가액을 1순위로,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 순으로 순차 적용한다(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제1호~제4호). 앞 순위 가액이 있으면 뒤 순위는 적용하지 않는다.
  • 매매사례가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동일성·유사성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액을 말한다(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제1호). 문제 조건상 특수관계인 거래가 아니므로 그대로 적용된다.
  • 감정가액은 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이고,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하여 신빙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평균액으로 한다(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제2호). 출제 당시에는 이 "둘 이상 평균" 원칙만 규정되어 있었으므로 옳은 서술이다.

〈선지교정〉

  • 환산가액은 취득가액을 추계할 경우에만 적용되며 양도가액을 추계할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함정〉

  • 환산가액을 양도가액·취득가액 모두에 적용되는 것으로 혼동하기 쉽다 —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제3호는 '환산한 취득가액'으로 취득가액 추계에만 등장하고, 양도가액 추계는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기준시가 3단계로 끝난다는 점을 기준으로 걸러야 한다.

〈현행성〉

감정가액 요건은 출제 당시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평가액의 평균"만 인정되었다. 현행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제2호 단서는 기준시가 10억원 이하 자산에 한해 하나의 감정평가법인등 평가액도 인정한다(후대 신설). 현행 기준으로 학습할 때는 이 단서를 함께 기억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