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농지를 상호교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적용하는 취득세 표준세율은?(단, 법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아님)
- ① 1천분의 23
- ② 1천분의 25
- ③ 1천분의 28
- ④ 1천분의 30 ✔
- ⑤ 1천분의 35
해설 보기
〈종합〉
농지를 상호교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적용할 취득세 표준세율을 묻는 문항이다. 교환도 유상거래에 해당한다는 점과 대상이 농지라는 점을 결합해 세율표에서 찾아내는 게 핵심이다.
- 교환=유상취득임을 확인한다
- 대상이 농지인지 농지 외인지 구분한다
-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가목(유상-농지)의 세율을 적용한다
〈정답 ④〉
농지의 상호교환은 무상이 아니라 유상거래로 취급되므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가목에 따라 유상취득 농지의 세율인 1천분의 30이 적용된다.
- 교환은 대가관계가 있는 유상거래이므로 상속·무상취득 세율이 아니라 유상취득 세율을 적용한다 —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 제7호는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유상취득 등)을 농지와 농지 외로 나누는데, 가목 농지는 1천분의 30이다
- 농지 외의 것(나목)은 1천분의 40이므로 대상이 농지라는 조건을 놓치면 오답으로 빠진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1천분의 23은 상속으로 인한 농지 취득(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이나 공유물·합유물·총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제5호·제6호)에 적용되는 세율이다. 교환에 의한 유상취득과는 무관하다.
- ② ✕ 1천분의 25는 농지의 상호교환(유상취득)에 적용될 수 있는 세율이 아니다. 출제 당시 세율표에서는 신탁재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취득 중 비영리사업자 취득의 특례 세율(당시 제11조 제1항 제4호 단서)로만 존재했다(현행은 제4호가 삭제되어 표준세율표에 없는 수치다).
- ③ ✕ 1천분의 28은 상속으로 인한 농지 외 취득(제1호 나목), 원시취득(제3호), 비영리사업자의 무상취득(제2호 단서)에 적용되는 세율이지, 유상 교환 취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⑤ ✕ 1천분의 35는 상속 외 무상취득(증여 등, 제2호 본문)에 적용되는 세율이다. 상호교환은 유상거래이므로 이 세율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선지교정〉
- ① ✎ 1천분의 30이 지방세법상 농지 상호교환 취득세 표준세율이다.
- ② ✎ 1천분의 30이 지방세법상 농지 상호교환 취득세 표준세율이다.
- ③ ✎ 1천분의 30이 지방세법상 농지 상호교환 취득세 표준세율이다.
- ⑤ ✎ 1천분의 30이 지방세법상 농지 상호교환 취득세 표준세율이다.
〈함정〉
- 교환을 무상행위로 착각해 상속·증여 계열 세율(23·28·35‰)을 고르기 쉽다 — 교환은 대가를 주고받는 유상거래이므로 유상취득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 농지 대상임을 놓치고 농지 외 유상취득 세율(1천분의 40)로 혼동하지 않도록 대상 구분을 먼저 확인한다. 주택 유상거래 특례세율(6억 이하 1천분의 10 등)은 출제 이후 신설된 현행 제도이므로 당시 기준 판정에는 등장하지 않는다 — 현행성 참조.
〈현행성〉
출제 당시 제11조 제1항에는 제4호(신탁재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취득: 1천분의 30, 비영리사업자는 1천분의 25)가 있었으나 이후 삭제되었고, 주택 유상거래 특례세율(현행 제8호: 취득당시가액 6억원 이하 1천분의 10 ~ 9억원 초과 1천분의 30)은 2014-01-01 공포 개정으로 신설되었다(2013-08-28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농지 상호교환=유상취득 1천분의 30이라는 결론은 당시·현행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