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지방세법상 농지를 상호교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적용하는 취득세 표준세율은?(단, 법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아님)

  1. 1천분의 23
  2. 1천분의 25
  3. 1천분의 28
  4. 1천분의 30
  5. 1천분의 35
해설 보기

〈종합〉

농지를 상호교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적용할 취득세 표준세율을 묻는 문항이다. 교환도 유상거래에 해당한다는 점과 대상이 농지라는 점을 결합해 세율표에서 찾아내는 게 핵심이다.

  • 교환=유상취득임을 확인한다
  • 대상이 농지인지 농지 외인지 구분한다
  •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가목(유상-농지)의 세율을 적용한다

〈정답

농지의 상호교환은 무상이 아니라 유상거래로 취급되므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가목에 따라 유상취득 농지의 세율인 1천분의 30이 적용된다.

  • 교환은 대가관계가 있는 유상거래이므로 상속·무상취득 세율이 아니라 유상취득 세율을 적용한다 —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 제7호는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유상취득 등)을 농지와 농지 외로 나누는데, 가목 농지는 1천분의 30이다
  • 농지 외의 것(나목)은 1천분의 40이므로 대상이 농지라는 조건을 놓치면 오답으로 빠진다

〈오답선지 해설〉

  • 1천분의 23은 상속으로 인한 농지 취득(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이나 공유물·합유물·총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제5호·제6호)에 적용되는 세율이다. 교환에 의한 유상취득과는 무관하다.
  • 1천분의 25는 농지의 상호교환(유상취득)에 적용될 수 있는 세율이 아니다. 출제 당시 세율표에서는 신탁재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취득 중 비영리사업자 취득의 특례 세율(당시 제11조 제1항 제4호 단서)로만 존재했다(현행은 제4호가 삭제되어 표준세율표에 없는 수치다).
  • 1천분의 28은 상속으로 인한 농지 외 취득(제1호 나목), 원시취득(제3호), 비영리사업자의 무상취득(제2호 단서)에 적용되는 세율이지, 유상 교환 취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1천분의 35는 상속 외 무상취득(증여 등, 제2호 본문)에 적용되는 세율이다. 상호교환은 유상거래이므로 이 세율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선지교정〉

  • 1천분의 30이 지방세법상 농지 상호교환 취득세 표준세율이다.
  • 1천분의 30이 지방세법상 농지 상호교환 취득세 표준세율이다.
  • 1천분의 30이 지방세법상 농지 상호교환 취득세 표준세율이다.
  • 1천분의 30이 지방세법상 농지 상호교환 취득세 표준세율이다.

〈함정〉

  • 교환을 무상행위로 착각해 상속·증여 계열 세율(23·28·35‰)을 고르기 쉽다 — 교환은 대가를 주고받는 유상거래이므로 유상취득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 농지 대상임을 놓치고 농지 외 유상취득 세율(1천분의 40)로 혼동하지 않도록 대상 구분을 먼저 확인한다. 주택 유상거래 특례세율(6억 이하 1천분의 10 등)은 출제 이후 신설된 현행 제도이므로 당시 기준 판정에는 등장하지 않는다 — 현행성 참조.

〈현행성〉

출제 당시 제11조 제1항에는 제4호(신탁재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취득: 1천분의 30, 비영리사업자는 1천분의 25)가 있었으나 이후 삭제되었고, 주택 유상거래 특례세율(현행 제8호: 취득당시가액 6억원 이하 1천분의 10 ~ 9억원 초과 1천분의 30)은 2014-01-01 공포 개정으로 신설되었다(2013-08-28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농지 상호교환=유상취득 1천분의 30이라는 결론은 당시·현행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