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2013년 6월에 양도한 거주자의 국내 소재 등기된 토지(보유기간 1년 6개월)의 자료이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은 얼마인가?(단, 2013년 중 다른 양도거래는 없음)

○ 취득시 기준시가는 7천만원 ○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은 9천만원 ○ 양도시 기준시가는 1억원 ○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은 1억2천5백만원 ○ 자본적 지출액 및 양도비 지출액은 2백만원
  1. 2천7백5십만원
  2. 3천만원
  3. 3천5십만원
  4. 3천3백만원
  5. 3천5백만원
해설 보기

〈종합〉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구하는 계산형 문항으로,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되는 경우 양도차익 산출→장기보유특별공제→기본공제까지 순차 계산하는 흐름을 정확히 적용하는지 묻는다. 보유기간이 1년 6개월이라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3년 이상)이 아니라는 점이 함정이다.

  • 양도가액과 필요경비는 모두 실지거래가액 기준으로 확정한다(취득가 9천만원+자본적지출·양도비 200만원)
  • 양도가액(1억2천5백만원)에서 필요경비(9천2백만원)를 차감해 양도차익을 구한다
  • 보유기간이 1년 6개월로 3년 미만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해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정답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 양도차익 3,300만원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없이 기본공제 250만원만 차감하면 과세표준은 3,050만원이다.

  • 양도가액 = 양도시 실지거래가액 1억2천5백만원
  • 필요경비 = 취득시 실지거래가액 9천만원 + 자본적지출액·양도비 2백만원 = 9천2백만원
  • 양도차익 = 1억2천5백만원 − 9천2백만원 = 3천3백만원
  • 보유기간 1년 6개월로 3년 미만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미적용 → 양도소득금액 = 3천3백만원
  • 과세표준 = 3천3백만원 −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 = 3천5십만원

〈오답선지 해설〉

  •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1억원−7천만원=3,000만원)한 뒤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하면 나오는 값이다.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되는 이 문제에서 기준시가 계산은 적용될 수 없다.
  • 기준시가 양도차익 3,000만원을 그대로 과세표준으로 삼으면 나오는 값이다. 기준시가 적용 오류에 기본공제 누락까지 겹친 경로다.
  • 실지거래가액 양도차익 3,300만원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없이(보유 1년 6개월)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만 차감한 정답 값(3,050만원)이다.
  • 양도차익 3,300만원 자체를 과세표준으로 오인하면 이 값이 나온다.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하지 않아 생기는 전형적 실수 값이다.
  • 양도가액 1억2천5백만원에서 취득가액 9천만원만 빼면 나오는 값(3,500만원)이다. 자본적지출·양도비 200만원과 기본공제 250만원을 모두 누락한 경로다.

〈함정〉

  • 보유기간이 1년 6개월임을 놓치고 습관적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면 계산이 틀어진다 — 등기된 토지라도 3년 이상 보유해야 공제 대상이다.
  • 취득·양도 기준시가는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되는 이 문제에서는 쓰이지 않는 자료다. 환산취득가액을 쓸 상황이 아니므로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 양도차익(3,300만원)에서 기본공제를 빼야 과세표준이 되는데, 이를 빼지 않고 답으로 고르면 ④의 오답 값이 나온다.